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기죄 (문단 편집) === 특별법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사기죄에서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이득액이 5억원~50억원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년의 상한선만 규정한 일반 사기죄에 비해 매우 강력해진다. 보통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형 사기죄의 경우 위의 특별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된다. 2010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