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돈 (문단 편집) == 개요 == {{{+1 [[査]][[頓]]}}} 현대 국어에서의 ‘사돈’은 [[16세기]]부터 나타나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정속언해(이원주 교수본)(1518)] ‘사돈’의 어원은 정확하지 않은데 [[19세기]]에는 한자어로 ‘사돈(査頓)’을 표기한 문헌이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사돈’은 만주어 ‘ᠰᠠᡩᡠᠨ’(sadun)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가설들중 하나일 뿐이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ce7b101924b24c40906ffd3ad0228051|#]] [[훈몽자회]]에 실린 훈으로 미루어 볼 때, 한때 [[결혼]] 및 [[혼인]]을 뜻하던 고유어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높다. 이 설이 맞다면 '친척 관계를 맺다'를 뜻하던 동사 '살오다'와도 동계어로 볼 수 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 >1.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또는 그 집안의 같은 항렬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이르는 말. >2.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또는 혼인 관계로 척분(戚分)이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좁은 의미의 사돈은 1번의 의미 중에서도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를 가리킨다. 즉 나의 입장에서 사위나 며느리의 부모가 사돈이 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사돈은 민법상 '인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래 인척이라는 말로 인해 혼동하면 안 된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서로간의 관계와 같다. 넓은 의미의 사돈은 [[인척]] 전반을 가리키는 말도 된다.[* 장인과 장모 입장에서 사위의 남동생, 여동생, 형, 누나라든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남동생, 여동생, 형, 누나도 사돈에 해당된다.] 즉 [[사위]]나 [[며느리]]의 집안 사람들도 사돈인 것. 또한 사돈은 조카 입장에서 자기 고모부나 이모부의 부모나 형제(남동생, 친형), 자매(여동생, 친누나) 외숙모와 숙모 그리고 큰어머니의 부모나 형제(남동생, 친형), 자매(여동생, 친누나)도 사돈[* 조카 입장에서 고모부나 이모부의 동생의 자녀라든가 혹은 친형과 친누나의 자녀라든가 외숙모와 숙모의 동생의 자녀 친오빠와 친언니의 자녀 그리고 큰어머니의 동생의 자녀도 친오빠의 친언니의 자녀도 사돈에 포함시킨다.]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항렬에 따라서 동급이거나 윗 항렬이면 존대어를, 항렬이 아래이거나 나이가 많이 어리다면 조금 편한 말투를 쓴다. 단 이성(異性) 사돈에게는 항렬이 아래더라도 존칭을 쓰는 게 원칙.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가 이어진 [[친척]]은 아니다 보니 가깝게 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껄끄러운 사이이기도 하다. '사돈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속담]]은 이래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돈간에는 촌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또 '아주 남은 아니지만 매우 먼 친척'을 일컫는 관용구인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사촌의 사촌, 그러니까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친(親)조카[* 형제자매의 자녀] 또한 사돈이다. 사촌의 사촌이니까 나에게도 사촌 아니면 4+4니까 나랑 8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신의 외가쪽 사촌이랑 친가쪽 사촌끼리의 관계와 같다. 즉 그 어떠한 혈연적인 관계도 없다. 그냥 개인적으로 친해서 [[호형호제]] 할 수야 있지만 촌수가 전혀 없는 사돈이니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또한 사돈 간에는 누가 있는지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본인과 우연히 만난 친구가 처남댁의 친정오빠이거나, 시누이의 동서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외사촌의 외사촌, 고종사촌의 친사촌이 되는 등 사돈 집안이 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법적으로 사돈지간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라고 하는데 1991. 1. 1자 민법대개정 이전에는 "인척"에 해당하는 친족이어서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었지만, 1991. 1. 1자 이후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흔히 "[[겹사돈]]"이라고 하기도 한다.] 더 이상 근친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결혼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형법상으로 친족상도례의 친족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사돈지간은 민법상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서, 형법상 친족상도례도 적용 여지 없고, 즉 강도나 손괴 아닌 재산범죄가 사돈지간에서 발생하였을시 피해자의 고소, 고발 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