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또 (문단 편집) == 조선시대 지방관의 속칭 == 지방에 파견된 문무관리를 의미하는 ''''사도(使道)''''[* 뜻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데 "파견되어 도를 전하는자" 란 뜻이다.] 의 음이 모음간 격음화를 거친 것을(ex: 효과->효꽈)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특정한 관직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지방관으로 파견된 정3품 상계 이상의 당상관을 전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에 가깝다. 정3품 하계 이하의 당하관은 사또(使道)가 아니라 '''안전(案前)'''이라고 불렀다.[* "네이놈/년, 감히 어느 '''안전(案前)'''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라고 할 때 그 '''안전(案前)'''이다.][[http://blog.daum.net/dosee/8123565|#]] 암행어사는 어사또, 상급 지방관인 [[관찰사]](감사)는 감사또, [[삼도수군통제사]]는 통제사또 등으로 파생이 가능하다.[* [[이순신|충무공]]은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직할 당시 이미 정2품 정헌대부의 품계에 있었기 때문에 영감이 아닌 대감에 해당하며, 조선판 문민통제원칙에 따라 무관이 아닌 문관이었다.] 즉, 사또란 종2품인 [[관찰사]]나 [[병마절도사]] 혹은 정3품인 [[수군절도사]]처럼, 대감이나 적어도 영감에 해당하는 직위의 양반이 지방관으로 파견나와있을 때 주어지는 호칭이다. 상감(上監) [[마마#궁중의 존칭|마마]] > 대감(大監) 마님 > 영감(令監) 마님 > 현감(縣監) [[나리#높으신 분들을 뜻하는 한 단어짜리 순우리말|나리]] 순이다.[* 정3품 상계 이상의 당상관은 마님이라 불렸으며, 정3품 하계 이하의 당하관은 나으리(進賜)라고 불렸다. 이 당시만 해도 음독과 훈독이 나뉘어 있었는데, 나아갈 진(進)에 줄 사(賜)를 써서 나으리 라고 훈독했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사또 / 안전은 문관 경외관직 기준으로 종6품 현감(縣監), 종5품 [[현령#현령(縣令)|현령]](縣令), 종4품 [[군수]](郡守), 종3품 도호부사(都護府使), 정3품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통칭 부사. 대도호부는 전국에 5곳 밖에 없는 중요지역이고 도호부는 그냥 사람 많으면 승격하는 식이어서 대도호부보다 한단계 격이 낮지만 일반적으로는 둘을 싸잡아서 부사라고 칭한다.]·[[목사(관직)|목사]](牧使), 종2품 감사(監司)·부윤(府尹), 정2품 판윤(判尹)[* 윤(尹)이라는 한자 자체가 수도를 다스리는 지방관을 뜻한다. 그러니까 현대로 치자면 윤(尹) = [[서울특별시장]]인데 중국도 다를 게 없어서 [[후한]] 시절에는 황제의 궁궐이 존재하는 도시의 지방관을 하남윤(河南尹)이라 했다.] 등에 해당하는 수령직으로, 해당 고을의 백성들은 '원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원님'은 수령을 뜻하는 원(員)을 존칭으로 표현한 것.[* 임지가 [[백두산]]같이 [[오랑캐]]의 출몰이 잦은 곳에는 문관이 아니라 무관으로 사또를 임명하는데 대표적으로 [[신립]]이 그렇게 사또로 임명된 무관이다.] 이처럼 다양한 경외관직 사또 / 안전이 나타난 것은 '''부-목-군-현'''[* 예를 들어 개성'''부'''윤, 나주'''목'''사, 괴산'''군'''수, 용인'''현'''령, 연천'''현'''감이 이에 해당.]이라는 지방행정구역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인구수나 상급 단체에 따라서 시-군-구라는 명칭으로 차등을 부여하며 인구수에 따라 단체장의 직급도 다르다.] 특히 [[부(행정구역)|부]]같이 오늘날의 광역시같은 큰 도시를 관할하는 '부윤(府尹)의 경우 더 세분화 하여 [[한성부]]의 장은 '판윤(判尹)'[* 정2품이다. 판서와 같은 위치이며 오늘날에도 서울시장은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한 단계 높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다만 오늘날의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표결권을 가짐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에서 인사권을 일부 가지는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만큼은 서울시장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위상이 어마어마한 데 비해 한성판윤은 지방관이라기보다 중앙에 있는 당상관 한 명 격이고 그마저도 한성부의 치안이나 군사권은 병조와 포도청이 담당하는 등 실권은 약했다고 한다.] [[강화군|강화]]·[[개성시|개성]]·[[광주시|광주]]·[[수원시|수원부]]의 장은 '유수(留守)'[* 종2품이다. 감사와 같은 품계다. 광역자치단체시장급이다.]라 하였다. 사또들끼리의 위계를 살펴보면, 감사(監司)[* 왕이 직접 임명하는 외관직 중 최고인 종2품이며, 관찰사라고도 부른다.]로부터 지휘를 받는 수직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외관직 사또 / 안전들끼리는 수평적 관계가 원칙이었다.[* 감사랑 동급 대우인 유수와 판서랑 동급인 한성 판윤 정도만이 예외다.] 예를 들어서, 종6품 현감보다 종3품 도호부사가 품계가 높다고 해서 도호부사가 현감에게 정식 명령을 내리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었고 감사라고 하더라도 전시가 아니면 감찰이나 상소 외에 지방 수령들의 행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었다. 그만큼 선진화된 지방행정체계를 갖추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구휼미나 일손지원을 안 해버리거나, 중앙에다가 감찰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다. 사실 이건 대한민국에도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창원 NC 파크]] 건설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가 도비 지급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이유인즉슨 '''당시 창원시장이 [[안상수(창원)|안상수]]였기 때문'''이다. 하물며 죄다 관선제였던 조선시대에는 감사가 맘만 먹으면 일개 수령 정도 엿먹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가 적용되었다. 여기엔 단순히 고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이 해당 고을이나 인접 고을에 현직 지방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다만 이 상피제가 무조건 좋기만 한건 아니다. 연고가 전무한 지역에 가기 때문에 지방관이 지역 사정에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 특히 [[안동 김씨|특정]] [[안동 권씨|가문]]의 영향력이 막강한 [[안동]]이나 [[경주시|경주]] 같은 곳은 문중 세력과 대판 싸우다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허다했다. 사실 이들 지역은 현대 선거전에서도 문중이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서 공당에서 문중 눈치를 보느라 '''전략공천, 단수추천 같은 하향식 [[공천]]이 아예 불가능'''하다. 심지어 경선을 하더라도 문중 사이의 알력 싸움이 심해 경선불복, 무소속 출마자가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