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립학교 (문단 편집) == 한국의 사립학교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 및 [[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고등교육기관|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1 私立學校(한자), Private School(영어)}}}[* 특이하게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Public School을 사립학교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다른 영연방 지역에서도 퍼블릭 스쿨이라고 하면 공립학교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과 이사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교직원의 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