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립학교 (문단 편집) ===== 2005년 사학법 개정 ===== [[참여정부]] 연간 당시 집권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2005년 12월 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학법이 개정이 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4분의 1이상의 이사가 학교 구성원이 2배수로 이사를 추천해서 그중에서 법인이 선택하는 개방형 이사제, 사립학교장의 4년 임기 도입,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장의 학교장 겸임 금지,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 제한, 학교 회계의 내부 감사 강화 등이 있었다. 당시 법 개정에 대해 [[기독교 우파]]를 선두로[* 왜냐하면 이러한 사학으로 크게 피해를 보는 이들은 기독교 계통 재단에서 운영하는 미션스쿨 혹은 사학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지잡대 수준의 기독교 사학에서부터, 알만한 사람은 아는 유명한 대학이지만 기독교 재단 산하 사학까지 하나같이 반발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합세한 보수세력의 반대가 매우 극심했다. 당시 [[박근혜]]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명분은 "사학법 개정을 하면 개방형 이사들중에 [[전교조]] 스파이가 들어오고 이들이 좌파 사관으로 학생들을 붉게 물들일 것이다"였으나, 본질적으로는 밥그릇 문제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