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특전 === * ''' 1차 합격자 ''' *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사법시험 1차 합격만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학]]: 사법시험을 1차 합격하면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치국제학부 편입([[일반편입]]/[[학사편입]] 모두)에서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취업: 사법시험 1차 합격자는 법학직렬 취업시 우대받는다. * ''' 2차 합격자 ''' * 대출: 시중은행에서 최저 연 3.9%의 저렴한 금리로 약 1억 3,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2030918064289489|사법연수생이 1억 3,000만원 대출]] * ''' 최종 합격자 ''' * [[독학사]]: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독학사 법학 1~3단계를 면제받고, 4단계만 치르면 된다.[* 실제로 [[고졸]] 판사 중에 독학사로 손쉽게 학사 학위를 딴 케이스가 존재한다.] * [[학점은행제도]]: 45학점 인정 *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학]]: 최종합격시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학과 서류전형, 필답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을 치를 수 있었다.[* 2016학년도 입시부터는 사라졌다.] * ''' 사법연수생 ''' * 연봉: 사법연수생 신분인 2년간 약 2,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 대우: [[5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대신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정당 가입 불가, 겸직 불가 등)도 함께 지켜야 한다. * ''' 연수원 수료자 ''' * 수료시 100%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 법조 공무원 중 하나인 [[검사(법조인)|검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고, 법조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 행정부처 공무원으로 채용시 (행정고시와 동일하게)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다. * 전문 경력이 쌓이면 석사, 박사 학위 없이 대학 교편을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종 중 하나이다.[* 대표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최종 학력이 고졸임(서울법대 중퇴)에도 불구하고, 2018년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