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오해 == 권위나 인지도가 [[대한민국]]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험이지만, 고교 졸업생 중 과반수가 응시하는 [[수능]]과는 달리 비교적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응시하는 시험인지라 이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래는 그 예들. *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이다?''' -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 맞다. [[고시]]에는 공무원의 임용 자격을 결정하는 시험과 고급공무원이나 사법관을 뽑기위하여 뽑는 시험이라고 여러 뜻이 있으니 둘다 맞다는 의견도 있으나,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며 사법고시는 일종의 속칭이다.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흔히 고시생이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이러한 속칭이 널리 통용됐다는 의미. * '''고졸 학력만으로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과거에는 맞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법학 비전공자가 사시에 몰려 본래 전공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자, '''[[2006년]]부터''' 응시자격에 '법학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가 추가되었다. 이는 4년제 대졸자 기준으로 부전공 혹은 주전공에 버금가는 학점이다. 결국 고졸 학력만으로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심지어 4년제 대학의 졸업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법학부가 없다면 법학 과목이 거의 열리지 않아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다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졌지만, 대학 진학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법학 전공학점을 35학점 이상 구비한 사람들은 사법시험에 얼마나 합격하였을까? 2015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7,900명 중에서 고졸 이하 출신 [* 앞의 응시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다.]은 겨우 5명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92112435|#]] 합격자 중 비율로 0.06%이며, 최근 5년간 합격자로 줄이면 고졸 학력자는 0명(0%)이다. * '''사법시험은 "법전을 외우는 시험"이다?''' -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다. 정말 간단히 생각해봐도 법조문은 어차피 [[http://law.go.kr]]만 봐도 모든 법조문과 판례까지 모두 볼 수 있다. 법조문을 완벽히 외우기만 한 사람을 사시에 붙여줄 거라면 그냥 그런 시험 따위 없애 버리고 보통 사람에게 법전 하나 쥐어주며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게 훨씬 간편할 것이다. 애초에 인간의 머리로 모든 법전을 다 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도 없다. 2차 시험장에서는 [[오픈 북 시험|아예 법전을 내어주며]], 행정법 같은 경우는 통일된 법률이 없어서(건축법, 경찰법, 공토법, 조세법, 지방자치법 등등) 아예 시험지에 친절하게 관련 법조문을 써주기도 한다! 2차 시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술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법조문만 달달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2차 시험에서 일일이 법전을 찾아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주 나오는 조문은 여전히 암기하지만, 이런 암기는 조문만이 아니라 판례의 주요 문구 등 '답안지에 써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표현' 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암기한 내용은 핵심키워드만 언급하면 되므로 법전을 딸딸 외우는 시험은 확실히 아닌 셈이다. 조문도 대개 조문 위치만 외우는 경우도 많다. 기본 3법이야 1차 때부터 하다보니 해당 조문이 몇 조인지 외우지만 후4법은 어느 쯤에 있겠거니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정말로 외울 걸 논하자면 기본 3법조문과 바로 모든 법 과목 기본서에 있는 법률용어들의 개념과 판례들, 시험 유형이다. * '''사법시험 공부를 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 - 법률 서적이라면 한문으로 뒤덮여 있을 테니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한자를 잘해야 할 것 같은 선입견도 많지만,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한글 세대가 진학하면서 교수들도 채점평에 "어설픈 한자를 쓰느니 그냥 한글로만 써라"라고 할 정도로 반쯤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 자체가 한자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법전이나, 최근에 수험생들이 보는 책들은 내용의 99.99%가 한글이므로 법률 서적이 한자로 뒤덮여 있다는 말은 최소한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2차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법전은 한자로 되어 있으며, 2차 수험과목 7법(헌법, 민법, 형법, 민소, 형소, 행정, 상법) 중 민사소송법과 행정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다[* 민사소송법은 2001년 전면개정시 당시 보수적인 법조계의 분위기에서는 매우 과감하게 한글화를 단행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을 효시로 그 이후에 개정되는 법률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으며, 행정법이라는 단행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시로 개정되는 행정법령의 특성상 대부분의 행정법은 한글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험을 치기 위하여는 한자법전을 읽어야만 하기 때문에, 2차 공부는 한자법전을 필수로 보야 하며, 한자를 모르면 시험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는 한정되어 있어서, 공부기간이 몇 달만 넘으면 익숙해져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안지에도 채점위원에게 특정 논점이나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 정도 한자는 법전을 매일 보기를 몇 달만 하면 저절로 익혀지게 되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합격하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사법시험뿐 아니라 웬만큼 규모와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 무슨 초등학교 시험도 아닌데 만점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이다. 대체로 2차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40점대 혹은 50점대 가량에서 형성된다.[* 참고로 과락 커트라인이 40점이다.] 대개 46~48점 사이에서 결정되고 평균 50점 이상만 맞아도 300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위권 점수이며 55점 이상이면 수석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40~50점 맞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다만 2011년 53회 사법시험 이후로는 합격 인원이 줄어들면서 49~51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대학 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큰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점수보단 등수가 중요하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꼭 수능 만점을 맞아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거기다 애초에 교수들이 점수를 적당히 조정하기 때문에 만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채점을 굉장히 빡세게 하기 때문에 만점을 받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어느 정도냐면 2011년에는 평균 60점 넘은 사람이 없었다! 60점은 아주 잘 쓴 거로 봐야 한다. 한 과목에서라도 60점을 넘으면 그 과목에서는 수석을 바라볼만한 점수다.][* 그나마 이것도 표준점수로 변환해서 나오는 것이고 교수들이 채점한 원점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이론상 만점을 받으려면 모든 논점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어야 하며 법조문을 토씨 하나 안 다르게 옮겨 적고 판례도 판결문 멘트 그대로 적은 다음에 선고기일과 판례번호까지 적어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 [[우영우]]라면 모르겠지만 이쪽은 드라마 각을 잡으려고 초인적인 지능 컨셉을 준 거다. 아니 애초에 이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답안지 공간 부터가 한참 모자란다.(...)]]] 아무리 잘 써봐야 1문 50점에 35점 넘기가 어렵고, 애초에 '''[[페르마의 대정리|모든 논점을 다 쓰기엔 시간도 답안지도 부족하다.]]''' [* 1과목당 120분을 주는데 저 시간동안 최대한 열심히 써주면 체력이 반 이상 고갈되어 버리는 게 부지기수다 게다가 5급 공채(입법고시, [[행정고시]], 법원행시, [[외무고시]]) 시험들과 사법시험은 2.5줄당 1점으로 채점이 되어, 70점에 해당되는 분량을 염두에 둔다면 175애서 180줄을 써야 된다. 1줄당 35~40자로 치면 '''6,000~7,000자'''의 분량을 써야한다. 말이 5,000~6,000자지, 실제 시험은 초안 작성을 하는 데 10분은 짤리므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보면 된다. 1분당 6~7자를 써야 되고 최상위층을 염두에 둔다면 80점 이상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아 때는 '''200~210'''줄로 써야 되고 '''7,000자는 최소로 써야 하고 최대 8,500자'''로 늘어나게 된다. 사법시험은 논술형이 7과목(실상은 민법 때문에 7.5과목)이므로 이거 다 쓰는 것은 보통 인간이 할 게 못된다. 괜히 사법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다만 객관식인 1차 시험은 5지선다 시절에는 기삼 평균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커트라인이 나왔던 적이 있다. 이후 8지선다로 바뀌면서 커트라인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꾸준히 커트라인이 상승하더니 결국 2013년 55회 사법시험에서는 기삼 평균 86점까지 올라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