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시험 (문단 편집) === 2차 시험 (논문형) === ||<:><|2> {{{#FFFFFF ''' 일차 ''' }}} ||<:><-2> {{{#FFFFFF ''' 시간 및 과목 ''' }}} || ||<:> {{{#FFFFFF ''' 오전 [br] (10:00 ~ 12:00 / 120분) ''' }}} ||<:> {{{#FFFFFF ''' 오후 [br] (14:00 ~ 16:00 / 120분) ''' }}} || ||<:> ''' 1일차 ''' ||<:> [[헌법]] [br] (2 문제 / 100점) ||<:> [[행정법]] [br] (2 문제 / 100점) || ||<:> ''' 2일차 ''' ||<:> [[상법]] [br] (2 문제 / 100점) ||<:> [[민사소송법]] [br] (2 문제 / 100점) || ||<:> ''' 3일차 ''' ||<:> [[형법]] [br] (2 문제 / 100점) ||<:> [[형사소송법]] [br] (2 문제 / 100점) || ||<:> ''' 4일차 ''' ||<:> [[민법]]1 [br] (2 문제 / 100점) ||<:> [[민법]]2 [br] (1 문제 / 50점) [br] ^^(단, 14:00 ~ 15:00 / 60분)^^ || 2차 시험은 '논문형'이며, '기본 3법'인 헌법, 형법, 민법과 함께 '후4법'인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총 7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1차가 예선전이라면 2차는 본선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많던 고시낭인도 1차 시험 합격은 최소 2년 안에 쟁취했으며 2차에서 물먹고 고시낭인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 강사들 상당수가 1차는 합격하고 2차에서 불합격한 케이스들이다.] 사법시험의 성격상 이 부분이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데, 실제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는 시험이 시작되면 칠판에 걸어놓은 두루마리를 펼쳐 문제를 보여주었다.[*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옛날에는 "...에 대하여 논하라" 식의 출제가 이루어졌다), '방'을 펼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자, 그냥 인쇄된 문제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한참 전에 나왔던 사법시험 대비용 교재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논하여라'식의 문제는 그야말로 '''암기 대결'''이었다. 세세한 목차 별로 점수가 배점되기 때문. 판례 위주의 학습을 하는 최근의 수험생들이 보면 황당해 할 정도로 학술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논제들도 출제되었다. 당연하지만 운이 끝내주게 좋다면 며칠 전에 봤던 주제가 나와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사례형 시험과 달리, 단순히 논하는 문제는 모르면 절대 못쓰기에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 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같은 고시류 시험이나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시험 등의 [[전문직]] 시험들도 2차 시험에서 서술식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1과목당 120분이며 민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100점 만점이다. 민법의 경우 150점 만점이며 하루에 두 번 나누어 본다. 오전에는 2시간 동안 1,2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1시간 동안 3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른다.[* 2차 시험 과목 중에,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국사가, 1981년부터 1996년까지는 국민윤리가 있었다(국사는 1차 시험 과목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과목들(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제도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다. 2005년 이전에는 민법 역시 100점 만점이었는데 민법 교수들이 민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지적에 저렇게 바뀌었다. 물론 소송의 상당수가 민사소송이고 민법의 체계가 엄청 복잡해서 법조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점은 변함이 없다.] 2차 시험은 매해 6월 말 경에 치러지며, 총 시험 시간은 15시간이다. 이를 하루에 다 볼 수는 없기에 4일에 걸쳐 나누어 치게 되는데, 가히 지옥의 행군이라 할 만하다.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당해 1차 합격자에 전해 1차 합격자들 중 2차를 아직 붙지 못한 사람들까지 더하여 약 5대 1 정도가 된다. 1차시험에서 헌법, 민법, 형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2차 시험을 수월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2차에서 요구하는 쟁점과 포인트가 1차에 비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1차에서의 1타 강사와 2차에서의 1타 강사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1차 민법의 1타 강사가 [[김동진(강사)|김동진]]이면서 2차 민법의 1타 강사가 [[윤동환(강사)|윤동환]]이었다. 또한 1차 형법의 1타 자리를 [[신호진(강사)|신호진]]에게 [[이용배]]가 도전하는 구도였다면 2차 형법은 [[이용배]]와 [[이재상(강사)|이재상]]이 1타를 경쟁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상대적으로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은 컴팩트하게 가져갔다. 상법은 컴팩트하게 하고 싶어도 원체 양이 많아 의외로 상법에서 막히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참고로 2차 시험(논문형)의 [[형사소송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사법시험 2차 - 형사소송법 1번 문제) ||<(> {{{#yellow ''' 문 1 '''}}} || ||<(> A(여, 28세)는 甲의 집에서 甲과 乙이 함께 술에 취해 있던 자신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br] [br] 甲은 사법경찰관 P의 신문과정에서 乙과 함께 A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甲은 검사 S의 신문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여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이러한 甲의 자백이 기재되었다. 반면 乙은 경찰, 검찰의 모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강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다. 이후 甲은 A를 찾아가 강간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며 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A는 이러한 대화내용을 甲 몰래 녹음한 후 그 녹음테이프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A는 甲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위 범행에 제공된 甲 소유의 칼이 마당에 버려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목격자 B도 수사기관에서 甲과 乙이 함께 A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br] [br] 甲과 乙이 공동으로 기소된 제1심 법정에서 甲은 자신은 A를 강간하지 않았고 乙이 A를 강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乙은 수사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 ''' 1.甲에 대한 P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7점) ''' [br] [br] ''' 2.甲에 대한 S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이를 甲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10점) ''' [br] [br] ''' 3.A가 법정에 출석하여 甲이 자신에게 강간사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러한 A의 법정진술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또한, 甲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녹음테이프에 있는 甲의 진술이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시오. (13점) ''' [br] [br] ''' 4.A가 제출한 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 [br] [br] ''' 5.甲과 乙을 무서워하는 B의 요청으로 甲과 乙이 퇴정한 상태에서 진행된 B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 B가 甲과 乙이 A를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면, B의 증언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시오.(10점)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