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문단 편집) == 개요 == ||<-1>{{{#!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b18Ja1A.jpg|width=100%]]}}}||<-1>{{{#!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Wr98oGr.jpg|width=100%]]}}} || ||<-1><#005496> '''사법연수원 로고''' ||<-1><#005496> '''사법연수원 전경''' || ||'''[[법원조직법]]''' '''제20조(사법연수원)'''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제76조(위임사항)''' 사법연수생의 임명, 수습 및 보수와 그 밖에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사법연수원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산하의 기관. [[1971년]] 1월 1일에 개원하였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에 위치해 있다.[* 뒷편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있다.] 판사의 [[연수#s-1|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 내지 연수를 실시한다. * [[사법보좌관]] 후보자 (사법보좌관규칙 제21조 제2항) * [[기술심리관]] (기술심리관규칙 제7조) * [[재판연구원]] 및 그 임용예정자 (재판연구원규칙 제8조) [[법무사]] 2차시험[* [[법무사]] 시험을 대법원이 주관하기 때문이다.], [[법원공무원]](9급) 면접시험이 치러지는 곳이기도 하다. 다만, 법원공무원의 교육은 사법연수원 남서쪽에 위치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이 맡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