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문단 편집) == 문제점 == "변호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습내용이 부실하다". 이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판사나 검사가 되던 시대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면서 대부분이 곧바로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자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막변'이라는 속어가 있다. 이는 원래는 '연수원을 막 나온(즉, 전관이 아닌) 변호사'라는 뜻이었지만, 오늘날은 '사무실 막내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어의변화는 연수원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것이 당연에 가까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변호사 수습을 강화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거의 '''실현불가능'''하다는 데에 진짜 문제가 있다. 우선,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것은 원래 일본에서 사법연수소라는 것이 생긴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판검사 될 사람들만 집체수습을 시키고 변호사들은 사무실에서 시보기간을 갖게 했는데, 당연히 변호사 시보의 수습이 워낙 개판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변호사 시보의 실상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면 편해|어차피 변호사를 제대로 가르쳐 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변호사도 판검사 수습이나 받게 하자라는 발상에서 만든 것이 사법연수소였던 것이다. 사실, 이렇게, 변호사 될 사람에게 변호사 실무를 별로 안 가르치고 판,검사 실무 가르치는 것으로 갈음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거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사정이 더해졌는데, 사법연수원 과정이 '''판,검사 임용을 위한 줄세우기''' 과정의 성질을 갖다 보니, 자연히 변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 수습을 강화하려면, 예의 선별기능을 어느 정도 포기하여야 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다.]] 위 한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 연수원 관계자들이 변호사 수습을 강화할 의사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어느 연수원 기획교수는 연수원이 변호사실무를 잘 안 가르친다는 불만이 있자 "그러면 너희들에게 사건 수임하는 비결이나 가르쳐 달라는 말이냐?"라고 역정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비단 저 교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법원, 검찰 교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 사람들이 변호사 실무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정작 연수생들 자신들도 변호사 수습을 잘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판사나 검사가 될 생각이 없는 연수생들이라면 민,형,검을 좀 덜 공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변호사실무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짓을 하는 연수생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단적인 예로, '''민사변호사실무 교재를 단 1회독이라도 완독하고서 수료하는 연수생은 거의 없다'''.[* "민사변호사실무 교재를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민사재판실무랑 겹치는 부분이 많고, 겹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책으로 읽어 봐서는 큰 효용이 없고, 실제로 실무에서 체득해 가면서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민사변호사 실무 교재를 굳이 공부하지 않는 경향이 크다."라는 변명은 핑계일 뿐이며, 그야말로 교재를 애초에 읽어 볼 생각 자체를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민사변호사실무 교재 중 민사재판실무와 겹치는 부분은 정말 일부분이며, 기성 변호사가 변호사 시보나 막 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의 서면을 첨삭해 주면서 "연수원 교재에도 나오듯이..."라고 설명하면, 당사자가 "연수원 교재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라며 화들짝 놀라는 것을 왕왕 볼 수 있는데, 이는 '어차피 실무에 나가서 배우면 된다'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 물론 실무의 특성상 실제로 서면을 쓰고 소송을 해 봐야 내용이 익혀지기는 하지만, 교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최소한의 눈팅조차 하지 않았다면, 정작 교재를 뒤져 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 뒤져 볼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다. 실제로 민변 교수들이 '우리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노하우가 교재에 들어 있으니, 내용이 체감은 되지 않더라도 눈에라도 발라 놔라'라고 하는데도, 그 말대로 하는 연수생이 거의 없다. 그러면 형사변호사실무는 어떠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형변은 그나마 교재 내용을 1학기 평가시험에서 객관식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통독을 하는 편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우선, 판, 검사가 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수료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려면 역시 연수원 성적이 좋아야 하고, '''연수원 성적은 어차피 민,형,검이 좌우한다.''' 또한, 원래 사법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남들 다 하는 걸 남들보다 잘 해야 붙는 시험이고 남들 안 하는 짓을 하면 떨어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세추종 성향이 심하다. 그러니, '''남들 다 안 하는 공부를 자기만 하는 짓은 성향상으로도 하기 힘든 것'''이다. 수료 후에 취직을 할 생각이 없고 닥치고 개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사정은 나을 것이 없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공부를 하게 된다. '''최소한의 배움이 없으면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 별 다른 길잡이도 없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이를 스스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사법시험 공부의 경우에는 수험가에서 '뭐를 알아야 한다더라'라고 떠도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지만, 실무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다.] 정작 사법연수원 대신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예전에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유사한 재판실무 과목을 대부분 수강신청하여 듣고, 심지어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24|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일. 아직까지도, 변호사 실무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모호한 상황인 셈이다. 한편,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최정규 변호사(연수원 32기)가 사법연수생 시절을 회고하면서 연수생들의 모습을 묘사한 바 있다. >'법조 윤리' 시간, 대강당에서 진행한 법조 원로 특강을 듣기 위해 사법연수생 800명이 빼곡히 앉아 있다. 모두 이글이글한 눈빛으로 법조 원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그분이 전해 주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한다.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은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다. 현실에서는... 절반은 졸고, 절반은 딴짓한다. > >존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고, 딴짓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행동이 너무 비윤리적이다. 시험 과목 교재를 꺼내놓고 줄을 그으며 공부하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있는 사법연수생들 앞에서 법조 윤리를 이야기해야 했던 법조 원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시 연수생들의 비윤리적인 태도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하는 원로 법조인이 없었다는 것이 더 마음에 걸린다. 그들이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력이 좋지 않아서였기를 바랄 뿐이다. > >법정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없는 판사를 만날 때면 몰래 교재를 꺼내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던 사법연수생들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법조 윤리는 집어 던진 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좋은 성적만 챙기려 했던 그들이 현재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국민의 삶을 망치는 불량 판결문을 내놓고 있다. (후략) >---- >《불량 판결문》, 256~7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