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문단 편집) === 사법연수생 === 사법연수'''원'''생이 아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론적인 토대를 닦는 사법시험 준비과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법연수원 성적은 수료생들의 향후 처우를 크게 바꾸기 때문에, 경쟁이 대단하다. 한 학기에 배울 과목이 9~10개 정도라서, 학점을 받기 어렵다.[* 다만 비중으로 따지면, 주요과목 중 실체법으로서의 민사와 형사의 학점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1년차 성적에서 민사는 민사재판실무가 6학점, 민사변호사실무가 3학점으로 총 9학점이고, 형사는 형사재판실무 4학점, 검찰실무 4학점, 형사변호사실무 2학점으로 10학점이며, 3학기는 민사재판실무가 4학점, 민사변호사실무가 3학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의 비중이 늘어난다. 다만 어떻게든 논점 못잡고 구멍이 숭숭 뚫리긴 하겠지만 결론은 얼추 때려맞춘 답안지를 써낼 수 있는 형재, 정해진 방식대로 서류를 작성하는 검찰(때문에 검찰은 주요과목 중에서는 가장 변별력이 낮은 과목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쉽다는건 절대 아니고 상위권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학점이 갈린다는 의미)에 비하면 민재 결론논거 문제와 악몽의 민변은 [[모르면 맞아야죠|모르면 그냥 틀려야한다.]] 따라서 민재, 민변 성적의 근간이 되는 민법실력이 연수원 성적을 좌우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좀 거칠게 요약하면 형법 잘하는 연수생이 민법을 못할 수는 있지만, 민법 잘하는 연수생은 형법도 잘한다.] 특히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법률실무(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 형사 변호사실무[* 43기까지는 변호사실무 과목이 민사, 형사 2개였으나 44기부터 특별변호사실무 과목이 신설되었다. 특별변호사실무는 1, 2학기에 따로 학점을 매긴다.])는 1년 동안의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을 매기는데, 1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이 15%인데 반해 2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은 75%이어서(나머지 10%는 교수 평가 점수이다) 방심하면 끝이다. 사실 공부할 분량 자체는 고시생 시절보다 훨씬 많은 데다, 1~2년동안 7과목을 공부하는 사법시험에 비해 연수원 시험은 3, 4달만에 10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하니 그 스트레스가 대단하다. 합격으로 끝인 사법시험이 아니다.[* 사법시험도 성적에 따라 등수가 나오고, 이것이 연수원 졸업성적의 산정 기준이 되지만 전국 수석과 1,000등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점도 차이나지 않을 정도라서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차이나는 연수원 성적보다는 변별력이 거의 없다. 다만 100등과 500등은 1~2점 차이로 갈릴 정도일 뿐이지만, 수석과 차석은 5점 가까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석 합격자에 한정한다면 다소나마 의미가 있다.] 성적이 진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동기는 곧 적이다. 실제로 사법연수생 중 공부하다가, 또는 시험을 치르다가 사망한 사례가 더러 있다.[* 시험중 과로로 사망한 연수생이 발생하자 시험을 격일단위로 치르는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오히려 연수생들의 피로가 늘어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