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문단 편집) === 교과과정 ===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은 세부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변하여 왔으나, 큰 틀은 개원 이래 대동소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 || 과목명 || 1학기 || 2학기 || 3학기 || || 민사재판실무 |||| 6 || 4 || || 형사재판실무 |||| 4 || 4 || || 검찰실무 |||| 4 || 4 || || 변호사실무 |||| 5 || 5 || || 특별변호사실무 || 2 || - || 2 || || 법률이론: 일반법 || 2 || 1 || - || || 법률이론: 외국법 || 1 || 1 || - || || 법률이론: 전문및특별법 || - || 1 || 1 || || 법조윤리 || 1 || 1 || - || || 사회봉사 || 1 || 2 (법률관련) || - || || 실무수습 || - || 1 (전문기관) || 3 || 4학기에는 법원, 검찰, 변호사실습을 실시한다. 전통적으로 민, 형, 검이라고 약칭되는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과목으로 민사변호사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보전소송, 민사집행법[*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의 일부를 이루는 내용이지만, 분량 관계상 과목을 둘로 나누어 학기별로 배우게 해 놓았다.]을 꼽을 수 있다. 재판실무는 연습기록으로 1심 판결서를 쓰는 것[*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판사 즉시 임용이 불가능해진 후로는 판결서 대신 검토보고서를 쓰는 것으로 형식이 조금 바뀌었다.], 검찰실무는 연습기록으로 [[공소장]], [[불기소처분|불기소]] 결정서를 쓰는 것, 민사변호사실무는 연습기록으로 [[소장(법률)|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쓰는 것, 형사변호사실무는 연습기록으로 변론요지서를 쓰는 것을 배웠다. 주요과목은 학기제 시행 이래 1학기 때 교재를 배우고 부분적인 연습을 하며(가령 민사판결서의 주문만 써 본다든지) 2학기 때 통기록으로 전체적인 연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며, 2년차 때 실무수습을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다. 법원, 검찰청, 변호사사무실에서 2개월씩 수습을 받는다. 검찰 시보는 검사직무대리로 임명을 받아 지도검사의 지도 하에 간단한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해 보고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를 써 보는등 대체로 실무수습이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법원, 변호사 실무수습은 검찰수습에 비하면 굉장히 부실하였으며, 끝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그나마 법원 시보의 경우 국선변호를 실제로 하여 보고 조정위원으로 위촉받아 민사소액사건 등의 조정 업무를 해보기라도 하였으나, 변호사 시보는 [[가라|형식적으로만]] 수습과제를 작성하고 마는 예가 많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