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연수원 (문단 편집) === 교육방식 === 가장 일반적인 교육방식은 이렇다.[* 여기서 말하는 특유의 교육방식은 '민, 형, 검' 등 주요과목에만 국한된다. 사법연수원도 선택과목 등의 교육방식은 [[법과대학]]의 것과 별 차이가 없다.] 1. 교수회의에서 가르칠 부분(=평가시험에 낼 부분)을 정한다. 교재를 수정하거나 보충할 부분도 정한다. 2. 수업시간에 '''교재를 펴고서''' 교수회의에서 정한 부분을 골라서 '''그냥 줄줄 읽어 준다.'''[* 사실 공무원수험과목에 있는 법률관련 기본강의도 거의 이런식이다. 여기에 암기요령,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 법률에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곁들이는 수준이다. 처음부터 시험에 나올내용만 가지고 강의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수정, 보충할 부분도 읊어 준다. 3. '''평가시험과 같은 형태로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른다.''' 4. 과제나 모의시험으로 내 준 부분에 관해서 모범답안을 나눠 주고 강평(총평)을 한다.[* 고시학원에서 [[사법시험]] 2차시험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방식과 꽤 비슷하다.] 5.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에 관하여 과제/모의시험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시험을 치른다.''' 6. 그 해 수업내용을 토대로, 교재를 개정한다. [[법과대학]]의 교육과 비교해 보면 저것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상적인''' 교육방식인지 알 수 있다. 법과대학의 경우는... 1. 교수들끼리 뭘 가르칠지를 상의하여 정하지 않는다. 2. 수업시간에 그냥 자기 가르치고 싶은 것을 자기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친다. 3.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법과대학의 경우 교수가 과제를 내 주는 것은 수강생을 받기를 포기하겠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과제 부담 있는 수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4. 과제를 내 주거나 모의시험을 치르더라도 강평을 해 주지 않는다. 5. 가르친 적도 없는 내용으로 시험을 치른다. 6. 그해 수업내용을 딱히 교재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떠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법과대학 과정에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이 살짝 얹어져 있다. 원래 거지같이 가르치던 법대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뒤에도 수업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연수원 교수 내지 판사, 실무가 출신을 많이 영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하고있다.[* 사실 학교마다 차이가 크다. 쉽게 생각해서 잘 나가던 엘리트 법조인이 교수로 가고 싶을 만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차이다.] 특히 기존 사법연수원 교육의 핵심이던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는 기존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법전원에 출강을 나가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수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