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생아 (문단 편집) == [[서자]]와의 비교 == 혼인관계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서자]]([[서얼]])와는 엄연하게 구분된다.''' 서자녀, 얼자녀는 적자녀보다는 신분적 등급이 낮고 상속권에서 밀려나기야 하지만 어찌 되었건, 과거 축첩제도가 있었던 국가/사회들이나 축첩제도가 지금도 존재하는 국가 등에선 공식적인 [[적서제도]]상의 존재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이 [[가족]]이자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첩이 아닌 [[정부(관계)|정부]]에게서 태어난 '''사생아는 공식적으로 인지된 법적 자녀 가족이 아니었으며''' 종교적 윤리 도덕적 관념까지 덧붙여져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불법적 [[성욕|욕정]]의 부산물로 태어난 [[금기]]의 자녀'''이고 '''부도덕한 성적 타락의 결과물''', '''해당 남녀와 [[가문]]의 치욕'''으로 여겨졌다. 애초에 사생아를 차별하고 금기시화한 것은 혼인제도가 설립된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가족이나 가문의 재산이나 신분 상속권을 보호하거나 독점하기 위함에 있었다. 당장 한국어에서 사생아를 뜻하는 다른 단어인 '외방자식(外房子息)'[* 1957년 경향일보 신문 칼럼에서도 쓰인 단어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7102300329101014&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57-10-23&officeId=00032&pageNo=1&printNo=3771&publishType=00010|#]] 외방(外房)이라는 말이 첩이 사는 방이란 뜻이 있는데, 사주학에서는 사생아를 돌려 말하는 표현으로 쓰인다.[[http://wizardtarot.blog.me/220254730720|#]]]이라는 말도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는다. 첩과 서자녀, 얼자녀라는 제도가 폐지된 현대 한국에서는 예전 개념의 서자, 서녀, 얼자, 얼녀도 사생아로 간주되긴 하지만 상속권은 인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