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생아 (문단 편집) ==== [[조선]] ==== 첩과 서얼이 공식적으로 존재했기에 사생아는 고려시대보다는 줄었다. 서얼들은 적자녀와 사회적 지위와 상속에 차등을 둘지언정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적자가 없으면 [[가주]]가 되어 [[종가]]로써 가문을 이어가는 것도 가능했다.[* 단, 조선 초기에는 서자가 가문을 잇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성리학]] 질서가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린 조선 후기가 되면 적자가 없을 경우 서자가 있더라도 [[친척]] 중 [[양자]](물론 적자로 태어난 아이)를 들이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관리가 지방직으로 몇 년간 나가있다가 현지 [[기생]]이나 [[노비]]와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관리가 지방으로 부임할 때 처자식을 데려가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몽룡]]이 어쩌다 남원에 와서 [[성춘향]]과 [[연애]]를 [[춘향전|했는지만 생각해봐도]] 안 지켜지는 경우가 꽤 많았다.) 관리의 가족이 현지 백성들에게 각종 부담을 주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홀로 부임한 관리가 외로움을 달랜다는 핑계로 현지 관청의 기생이나 노비 심지어 해당 지역의 양민 여자를 현지처 비슷하게 삼아 [[혼숙]], [[혼전 동거]]로 [[사실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었다.] 일부 관리는 서울로 돌아가거나 다른 지방으로 부임하면서 아이 어미를 첩으로 삼아 아이와 같이 데려가기도 했으나(이 경우 아이는 서자나 얼자로 인정받아 사생아보다는 약간 나은 대접을 받게 된다), [[싸튀|어떤 관리들은 아이와 아이 어미를 그냥 두고 가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