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생아 (문단 편집) === [[유럽]] === [[기독교]] 교리상 일부일처제 사회였던 [[유럽]]의 국가들은 [[간통]]을 대죄시했다. [[현시창|하지만 혼외관계도 많았고 사생아도 많았다.]] 동양권처럼 이렇게 태어난 사생아 자녀들과 그 정부 [[어머니]]들은 극히 드물게 [[로얄 미스트리스]]같은 예외도 있었지만 결국 법적으로 어떠한 공인된 지위도 없었기에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공통적이었다. 동양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왕위 계승의 법칙|인지되지 않은 사생아는 계승이 절대 불가능했다.]]''' 서자 남성이 적자 여성보다 후계자로써 우세했던 역사적 사례가 많았고 사생아라도 서자나 적자로 인지되어 후계가 될 수 있었던 [[동양]][* 단, 유교적 [[남존여비]] 관념이 강하지 않았던 고대 [[신라]]나 [[일본]]에서는 적통 [[여성]]이 [[군주]]로 즉위한 사례도 있었다.]과는 달리 서양에서는 기독교화 이래 서자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오로지 사생아 개념밖에 없었고 반면 여성 군주의 존재를 합법적으로 여겼기에 적자, 설령 적자 남성이 없어도 적자 여성한테 승계가 귀속되어 적자에게만 후계권이 있었다. 적녀에게 계승권이 있는 경우 적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기도 했는데[* 대신 자식이 부계 성씨를 따랐기 때문에 [[합스부르크 왕조]]처럼 모계의 세가 워낙 강력하지 않은한 사실상 다른 가문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셈이었다.] [[살리카법]]이 있던 [[프랑스 왕국]]의 경우 대를 이을 자식이 적녀라고 해도 불가능했으며 당연히 사생아 아들은 계승이 불가능했다. 적자녀가 하나도 없고 자녀가 단지 사생아뿐이라고 하더라도 [[귀천상혼]]으로 그 적통 [[인척]]이나 차라리 멀더라도 적출 [[방계]] [[친척]]이 계승하는 상속법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서양의 왕위계승법은 [[봉건제]]와 외국 간의 [[정략결혼]], 이민족 출신 후계자의 [[영주(중세)|영주]] [[영지(역사)|영지]] [[세습]] 가능 관행, 그리고 유럽 열국 간의 국제정세와 합쳐져 일부다처제와 서자제도를 인정하는 동양의 왕조에 비해 숱한 [[왕조]] 단절과 교체 및 대규모 영지전을 방불케하는 각국 간 [[왕위 계승 전쟁]]을 초래했다. 부모가 사생아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면 예외적으로 계승이 가능했지만, 적자녀들에게 우선 승계권에서 훨씬 밀렸으며[* 적서제도가 존재했던 문화권에서는 서출로 간주되었다.~~1레벨업~~] 주된 [[작위]]의 경우 인지해 주어도 내외 정적들의 정치적 공세로 계승이 영 쉽지 않았다.[* [[로타링기아 왕국]]의 로타르 2세는 [[부인]]과 이혼하고 정부와 결혼해 사생아를 적자로 만들려다 [[교황]]과 주변국 왕들과 엄청난 갈등을 빚었고, 결국 그가 죽은 후 아들은 사생아로 선포되어 계승권을 빼앗겼으며 로타르 2세의 영토는 그의 숙부들이 갈라먹었다. 또 [[영국]]의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는 태어날 때는 정실 [[왕비]] 소생이었으나 모후가 정치적 문제로 혼인 무효를 당하거나 폐위되는 바람에 사생아로 전락해 계승권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그래도 메리 1세와 엘리자베스 1세는 메리에게는 다섯 번째, 엘리자베스에게는 네 번째 계모인 [[캐서린 파]]가 부왕과의 사이를 중재한 덕에 [[공주]]로 복권되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계승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포르투갈]]의 아비스 왕조와 [[브라간사 왕조]], [[카스티야 연합 왕국|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아라곤]]의 트라스타마라 왕조 등이 있다. 이들은 전 왕조가 단절된 이후 귀족들이 선왕의 사생아를 추대하거나 사생아 스스로의 능력으로 왕위를 쟁취하여 성립되었다. 또 부친의 유언대로 [[노르망디]] [[공작(작위)|공작]]위를 계승한 [[윌리엄 1세]]가 있는데, 그 역시 어린 시절에 봉신들에게 [[정통성]] 없는 사생아로 업신여겨져 숱한 [[반란]]으로 고생했다. 영국에서 왕의 사생아들의 태반은 성씨가 '피츠로이(FitzRoy)'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그대로 '왕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어머니의 혈통에 따라 취급이 천차만별이었는데, 어머니가 [[귀족]]일 경우에는 제대로 된 귀족 대우를 해 줬지만 [[평민]]일 경우에는 하급 귀족 정도 대우밖에 안 받았다. 하급 귀족이래봤자 정식 칭호도 없고 그냥 "저 녀석 아버지 체면 봐서 평민 취급은 면해 준다." 정도였다.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라고 인정을 하고 좀 챙겨줬으면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아버지의 지원 아래에서 좋은 교육을 받거나 중하급 귀족이라도 될 기회라도 받았다. 그러나 왕이 자기 사생아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머니의 신분마저 미천할 경우엔 아예 대놓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령 아버지에게 존재를 인정받더라도, 정식 [[왕족]]으로 취급되지 않았고 왕위 계승권도 물론 없었다. 다만 아버지가 왕이니만큼 적자적녀들한테 한 자리씩 챙겨주고도 작위가 남아돈다면 적당한 [[백작]]이나 [[남작]] [[작위]]쯤을 하사하기도 했으며, 처신을 잘해 공을 세우거나 왕의 총애를 받으면 직위 및 작위가 더 높아져 [[수상]]이나 [[섭정]]까지 역임하여 대귀족 [[명가]]에 들 수도 있었다. 휘하에 다수의 작위를 보유한 [[군주]]가 자기 사생아 혹은 사생아 [[이복형제|이복 형제남매]]를 인지해주고 귀족 작위를 나눠주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가문의 혈연이지만 출신상의 하자가 있고 신분적으로 법적 후계권이 없어 가문의 계승과 군주 자신에는 도전할 수 없었고, 오로지 사생아의 신분을 인지해주고 비호해줄 수 있는 군주의 총애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던 결점 때문이었다. 바로 이 결점으로 인해 사생아는 자연스레 [[왕당파]]가 되어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칠 수 밖에 없기에, 국왕에게 있어 비교적 다루기 쉬운 아주 좋은 [[왕권강화]]의 도구였다. 이 분야의 끝판왕 중 한 명이 [[찰스 2세]]로 현재 영국의 리치먼드, 그래프턴, 세인트 앨번스, 버클루 공작가는 찰스 2세의 사생아를 시조로 하는 가문들이다.[* 버클루 공작가의 경우 초대 공작 [[제임스 스콧]]이 찰스 2세와 루시 월터의 사생아로 몬머스 공작위를 하사받아 몬머스 공작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숙부인 [[제임스 2세]]의 치세에 [[역적|반란을 일으켰다가 몬머스 공작위를 비롯한 모든 작위를 몰수당하고 처형되어]] [[흑역사]] 처리되었다. 다만 제임스 스콧의 아내인 앤 스콧은 스스로 버클루 [[여공|여공작]] 작위를 소유했기 때문에, 남편의 처형 이후에도 작위를 몰수당하지 않고 1대 버클루 공작으로 계수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군주의 사생아를 먼 방계 왕족의 결혼상대로 쳐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루이필리프]]나 [[카를로 알베르토]]처럼 먼 방계 왕족이었다가 왕이 된 인물의 경우에는 조상 중에 군주의 사생아가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루이필리프는 6대조 조상이 [[루이 13세]]([[부르봉 왕조]]의 2번째 왕)였고 카를로 알베르토는 8대조가 [[카를로 에마누엘레 1세]](제11대 사보이아 공작)였다.] 중세 이후 근세로 넘어오면서 유럽 국가들도 점점 [[혼외출산|사생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천부인권]]의 개념도 확립됐고 [[포기하면 편해|어차피 사생아가 많았기 때문.]] 중세, 근세의 [[성직자]] 심지어 '''[[교황]]'''들 중에도 당연히 교회법상 독신을 지켜야 했음에도 비밀리에 [[애인]]을 둔 경우가 있었고, 그 애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두고 있었다. 유명한 [[체사레 보르자]]와 [[루크레치아 보르자]]도 교황 [[알렉산데르 6세]](=[[로드리고 보르지아]])의 사생아이다. 유럽 [[왕실]]들도 21세기 이후에는 왕위계승권 논란이 있더라도 사생아를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사생아의 상속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모나코]]의 [[그리말디 가문]]이 사생아 출신인 [[발랑티누아 여공 샤를로트]]의 계승권을 인정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는 [[종주국]] [[프랑스]]의 압박+후계자가 ~~[[독일인]]을 제외하면~~ 없는 상황에서의 예외중의 예외였다. 그나마도 정통성이 후달려 직접 즉위하지는 못하고 [[레니에 3세|아들]]에게 계승권을 넘겼다.][* 현재 국왕이 존재하는 유럽의 모든 나라는 왕위 계승법을 갖고 있으며, 사생아는 계승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국왕이 사생아에게 물려주고 싶다해도 법을 개정하지 않는한은 불가능하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라 남성 우선 장자상속제에서 2011년 이후 출생자에게는 절대적 장자 상속제(남녀 불문하고 맞이가 상속)로 계승법이 바뀌었지만 [[헌법]]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왕위 계승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등) 법률도 아니고 [[헌법개정]]을 해야한다.] 영어로 사생아를 가리키는 말로는 Bastard, illegitimate Child/Lovechild 등이 있으나 Bastard는 "후레자식, 개자식, 애비없는 놈, 잡종" 정도 의미의 [[욕설]]로 굳어졌기 때문에 지칭할 일이 있으면 후자의 표현을 쓰는 편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