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서(직업) (문단 편집) === 자격제도 === 국가마다 사서 자격에 대한 기준과 제도는 다양하지만, 한국에서는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서관협회의 사이트에 있는 도서관법 제6조 제2항,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별표 3을 참조할 수 있다.[[http://www.kla.kr/license/sub05_01_01QnA.do|출처]] || '''시기'''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2011년]] [[12월]]''' || 1,879 || 42,649 || 28,811 || || '''[[2014년]] [[6월]]''' || 2,149 || 47,311 || 30,650 || || '''[[2016년]] [[10월]]''' || 2,421 || 52,107 || 31,876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