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서(직업) (문단 편집) ==== 준사서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 포함)에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헌정보과나 도서관과를 전공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 포함)을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후 지정교육기관에서 지정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재학 중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한 사람. || '''배출방법''' || '''2020년 배출인원''' || '''비율(%)''' || || '''가''' || 262 || 51.3 || || '''나''' || 201 || 39.3 || || '''다''' || 48 || 9.4 || || '''합''' || '''511''' || '''100''' || '가'. 이 경우는 [[전문대]]에서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을 의미한다. 4년제 대학의 2년 학사 과정 수료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는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사서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지칭한다. [[성균관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에서 [[사서교육원]]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을 수료하면 준사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처음부터 [[사서직 공무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 전문대 졸업자가 많은 반면, 다른 사서 직렬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주를 이룬다. '다'. 4년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말하며, 취득 학점이 적기에 준사서 자격을 취득한다. 이 경우 복수전공으로 해당 학문을 선택하면 2급 정사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준사서 제도는 원래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인 [[1950년대]]와 [[6.25 전쟁]] 전후 사서 인력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과정으로 자격증을 수여하도록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현대까지 이 제도가 남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준사서라고 해서 그 능력이 반드시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급 정사서 중에서도 공부를 대충하면서 F만 면하는 사람들도 있고, 준사서 중에서도 다양한 스펙과 경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있을 만큼 다양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다. 특히 [[사서교육원]]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다면 2급 정사서 자격을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서 정규직 인력 수요(T/O)는 준사서 졸업생인 연 600명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준사서와 2급 정사서 간의 경쟁이 심화되기도 하고, [[사서교육원]]과 [[문헌정보학과]] 등의 사서교육 시스템의 통합이나 [[기사(자격증)|기사 자격]]처럼 2급 정사서 시험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준사서 자격을 가진 사람은 8, 9급 [[사서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서직 공무원은 8, 9급으로 선발되므로 시험 응시에 큰 장애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 외의 다른 기관에서는 대체로 2급 정사서를 우대하며, 일반 정규직으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2급 정사서가 사실상 필수 자격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