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약 (문단 편집) == 사용하는 상황 == [[조선]]의 법전 중 [[형법]]은 따로 제정하지 않고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에 준하여 시행하였는데, 여기서는 [[오형]]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의 등급을 목을 졸라 죽이는 교형([[교수형]]) < 목을 잘라 죽이는 참형([[참수형]]) 순으로 구별해 두었다. 원래 [[능지처참]]이나 [[거열형]]과 마찬가지로 사약은 법전에는 명시되지 않은 특수한 유형의 사형 방식이다. [[참수]]나 [[교수형]]으로 죽이면 싸고 빠르게 끝날 것을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약을 달여 죽인 이유는, 참수나 교수형 같은 경우 [[공개처형|공개된 장소에서 구경꾼들이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인데다, 그것도 과거의 공개처형은 먼저 죄인의 양 귀에 화살을 꽂은 후, 죄인의 웃통을 까거나 아예 다 벗긴 후에 [[조리돌림]]시키거나 형장에 며칠씩 묶어서 세워둔 뒤에 집행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심지어 딱 죽지 않을 정도까지만 [[장형]]을 집행한 후에 시행하기도 했기에 [[모욕]]과 죄인이 느낄 수치심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벌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에게도 치욕적인 반면, 사약을 마시는 건 조정의 입회인들만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창피했다. 물론 민간에서는 [[승경도]]의 영향으로 사약이 [[으앙 죽음]]같은 식으로 가볍게 다뤄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공개적으로 조리돌림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무엇보다 사약으로 죽는 것은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형벌이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즉 머리카락도 부모가 준 것이라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던 [[유교]] 국가에서 목이 베이거나 사지가 찢기는 식으로 죽임을 당하면 인간답게 죽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그냥 참형은 그나마 목 잘리고 끝나지, [[능지형]]을 받는다면 사형 집행 후에 시체가 토막나 전국 [[팔도]]에 나눠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거리에 전시되는 꼴을 당하는데[* 각 도의 감사나 관찰사들에게 전달되어 "이 새끼처럼 했다간 너도 이 꼴 난다? 조심해라"라는 경고를 주기 위함이다. [[구한말]]에도 다르지 않아서 암살당한 [[김옥균]]의 시체는 갈가리 찢겨져 썩어 없어졌고 [[김홍륙]]은 [[교형]] 당한 뒤 백성들이 사지를 분해해버렸다. 물론 후자는 [[갑오개혁]]으로 [[사체 손괴]]가 불법이 됐기 때문에 분노가 극에 달했던 [[고종(대한제국)|고종]]이 일부러 방치한 것에 가깝지만.] 사약을 받은 이들의 자손은 그 시신을 정당하게 수습하여 매장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조선시대 양반사회에서 제사의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이만큼 사형수의 여건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약을 통한 죽음은 [[사형]]이 확정되어 국왕의 재가도 받았으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조금 있거나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죄인에게 내려졌다. [[과실|나름대로 최선의 기지를 발휘하여 고을을 다스리려 하였으나 불의의 사고를 막지 못해 큰 인명 피해를 야기한 벼슬아치]]라든지, [[기대가능성|본인은 역모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으나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 등으로 마지못해 가담한 경우]] 혹은 말 그대로 [[바지사장]]이었던 경우 등 정상참작의 소지가 있는 케이스. 혹은 대명률에 따라 16세 이상 남자의 경우, [[역모]]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교형 대신 사약으로 처형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역모]]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는 사약은 고사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보통이었다. 당시의 사상적 요소를 빼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3번쯤 쳐야 겨우 목이 떨어지는 참수형[* [[망나니]]의 칼솜씨와 칼의 성능에 따라 다르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3번이었다고 한다. 목을 자르는 건 미디어에 묘사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형수의 친족이 목을 단칼에 떨어지게 해달라면서 사형집행인인 망나니에게 돈을 쥐어주거나 사형수 본인이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 예를 들어 [[1839년]] [[기해박해]] 때에 신앙을 지키며 [[순교]]한 박희순(루치아)는 자신과 같이 순교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단칼에 목을 베시오"라고 사형을 감독하는 관리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서양에서 [[단두대]]가 발명된 것도 사형수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인도적인 취지였다.]은 굳이 거열이나 능지형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게다가 그냥 참형이 아닌 능지형을 받는다면 사형당한 뒤에도 시체를 훼손하여 전시하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심지어 꼭 사약을 먹고 죽어야 했던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싫거나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 경우엔 죽는 방법을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약과 함께 목을 맬 수 있는 광목이나 비단을 같이 가지고 갔으며 만약 "내가 소지하고 있던 칼이나 독이 있으니 그것으로 자결하겠다"라고 요청한다면 그 또한 허락해주었다. 그래서 이 형벌의 정식 명칭이 '''사사(賜死)''', 즉 '''죽음을 명령한다'''는 뜻인 것. 사실 이쯤 되면 사형이라기보다는 '''자결 명령'''에 가깝다. 이런 케이스의 대표주자가 [[연산군]] 시대에 처형된 전 영의정 [[윤필상]]과 [[폐비 윤씨]]를 사사한 [[이세좌]]로, 윤필상은 연산군이 자신을 죽일 것을 예감하고 미리 [[비상#s-1.3|비상]]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스스로 술에 비상을 타서 마셨다. 그런데 독이 변질되어 효과가 없어진건지 뭔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는 바람에, 결국 목을 매 죽었고 이세좌는 그냥 민가에 들어가서 목을 맸다. 이 때문에 사약은 받는 사람도 거의 저항을 하지 않으며 사약을 내려준 왕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판결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왕이 그나마 곱게 죽으라고 사약으로 사형집행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 또한, 이미 사약까지 내려진 판에 결백을 주장해 봤자 이미 죽는 것은 확정이고, 나중에 죽고 나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재조사할 가망이나 있었다. 실제로 [[이극균]]은 [[갑자사화]]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죽었다가 분노한 [[연산군]]에게 [[부관참시]] 당하고, 일가친척 역시 [[8촌]]까지 [[연좌]] 당해서 변방으로 처박혔다. 오히려 이런 사약을 역으로 거부했다는 민담이 단종으로 전해진다. [[단종(조선)|단종]]의 사인은 정사인 [[세조실록]]에는 [[세조(조선)|세조]]가 의도치 않았던 개인의 [[자살]]로, 기타 [[야사(역사)|야사]]나 [[민담]]에는 사약이나 사약을 거부한 [[타살]]로 기록되어 있다. 단종이 정통이라고 보면, 부당하게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게 정당한 왕위 계승자였던 단종이 사약을 얌전히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 단종이 부당하게 내려온 사약을 거부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는 애초에 진짜 100% 억울하게 죽는 거라서 거부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으므로, 논외. 전근대 시대에 정치적 처형이 흔했다지만, 그래도 [[조광조]]처럼 본인이 화를 자초하는 등 어딘가 걸리는 게 조금은 있었던 게 대부분이고 이렇게 완전히 무고한 사람을 정치적 이유로 죽인 사례는 그리 흔치 않다. 비록 죄를 지어 처형은 하지만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명예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은 옆나라 [[일본]]의 [[할복]]과 비슷하다. 당대의 사형방법 중 신체훼손이 가장 적었다는 것[* [[에도시대]]의 사형법은 [[할복]] 외에 [[책형]], [[화형]], 참수형이 있었다. [[화형]]과 [[책형]]은 말할 것도 없고, 참수형도 목만 베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선고되는 시자이는 남은 몸통을 [[타메시기리]]에 쓰고 버렸으며, 중죄인에게 집행되는 [[고쿠몬]]은 추가로 벤 머리를 효수해 조리돌림했으며, 절차가 다 끝나도 똑같이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고 [[암매장]]하거나 혹은 그냥 형장에 버려졌다. 그나마 가장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시신은 돌려주는 게슈닌인데 그마저도 공개참수인 건 매한가지였다.]도 공통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