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원(직위) (문단 편집) == [[법인]]의 구성원 == 법적으로 사원은 [[사단(법인)|사단]]의 구성원을 일컫는 말로, 1과 같은 일상적으로 말하는 종업원의 직급으로서의 사원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법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의 사원(회원)은 [[KBO 리그]]에 참여중인 10개 구단이며, KBO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다. 영리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을 투자한 사람, 즉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된다. 법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1주 구매한 뒤 "나는 삼성전자 사원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다만 아무 의미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