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육신 (문단 편집) === [[김문기(조선)|김문기]] 포함 논란 === [[박정희 정부]]에서 [[사육신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1977년]]에 김문기가 사육신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관련 문중의 탄원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결국 [[198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조판서이자 삼군도진무 김문기가 새롭게 헌창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육신묘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그리고 교육부, 문화공보부, 관련 학계가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국사 편찬 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기존의 사육신을 변경하지 않고 김문기 선생을 헌창'하고, 사육신 묘에도 김문기의 자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1982년에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한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고, 또 2008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최초의 6인이 맞다고 재확인하였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육신에 김문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문기 문중에서 사육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세조실록]]에서 언급된 6인에 김문기가 속하기 때문이나, 애초에 사육신의 유래는 남효온이 쓴 [[육신전]]이란 전기이기 때문에 세조실록과는 관계가 없다. 문제가 된 것은 이 김문기를 사육신에 넣으려고 시도한 사람이 당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주장 때문인데, '''김문기의 후손'''이었던 김재규는 자신의 선조를 높이려는 생각에 학계에 압력을 넣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웃긴 것은 금녕 김씨 문중에서조차 [[구한말]]인 19세기 말까지 조상 어르신인 김문기를 그저 '사육신에 연좌되어 화를 입은 이들 중 한 사람'으로만 간주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러한 인식은 김문기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생가 터에 세워진 서원 경내 추모비의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전략) "공의 이름은 문기(文起)이고 금녕(金寧) 사람으로, 백촌은 호이다. 선덕(宣德) 병오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곧바로 문과에 급제하여 세 왕을 모셨다. 관직은 판서까지 올랐다. 세조 병자년 사육신과 연루되어 사형을 받은 사람이 30여 명이었는데 공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아들 현석도 같은 날 목숨을 잃었다." (후략) - 김천 대덕면 조룡리 섬계서원 소재 백촌김선생원허비(白村金先生院墟碑) 중 || 정조 실록에서 보듯 권자신, 송현수 등과 함께 김문기가 있었으므로 단종복위운동에 대한 공로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육신의 인지도가 워낙 높은 탓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김문기의 경우 조선 정부에서도 인정할 만큼 사료 자체는 충분히 뒷받침되니, 근거가 없는 것만도 아니지만 사육신에 들어가기에는 논란이 있다. 그래서 헌창이라는 방식으로 추가한 것이다. 그러자 새로운 문제가 벌어졌는데, 사단법인 한국학연구회가 아래의 합작 드라마 [[사육신#s-2]]의 상영회에서 김문기가 군 동원을 맡았고, 또 문초에 불복했음을 집어넣지 않은 왜곡 드라마라는 시위를 벌인 것이다. 아무튼 문중이 개입한 이상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분명히 김문기가 사육신이 아닌 '''삼중신(三重臣)'''에 따로 있었는데도 사육신에 넣으라는 압력을 넣는 것은 문중이 사육신만 알고 삼중신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한 것이니 안타까운 일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3781522|유응부·김문기… 사육신 제사 불발, 금녕 김씨와 격돌]]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22&aid=0000239383|‘사육신’ 시사회장서 고함·욕설 오간 까닭]]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200056|사육신 제사상 엎은 후손에 '벌금형' 확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