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적제재 (문단 편집) === 국내 === 1996년 당시 버스 기사였던 [[박기서]]가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라는 책을 읽은 후 [[김구]] 암살범인 [[안두희]]를 정의봉이란 흉기로 두들겨 패 죽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또한 [[한화]]의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유흥업소 직원을 보복폭행한 일도 사적제재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3월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10대 청소년 두 명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근처 산으로 납치하여 폭력을 휘두른 20대 형제를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붙잡힌 형제들은 경찰 진술에서 폭행을 당한 10대 두 명은 평소에도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몇 차례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자가용으로 납치,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다고 밝혔다[[https://www.nocutnews.co.kr/news/561176|#]]. 2015년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손님의 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것에 항의하다 고객이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온라인 거래다보니 증거가 남아서 직원은 사기죄로 동시에 입건되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1183405694|해당 기사]]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61010142251051|2016년에는 자신의 의료재단의 직원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직원과 조폭 후배를 대동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사적제재를 가한 사건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899898|여동생에게 '몹쓸 짓' 동네 10대들 보복 폭행…법원 선처]] - 2016년 12월 19일 2심. 원래 집행유예였으나 '''벌금형보다도 가벼운 판결인 [[선고유예]]'''[* 유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아니라서 2년이 지나면 전과도 없이 면소된다.]로 항소심에서 엄청난 감형이 있었다. 2020년 3월 3일에는 자신과 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사과는 커녕 모욕만 한 30년 친구를 살해하고 신체까지 일부 훼손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1심에서는 20년 , 항소에서는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계획적 살인이고 신체 일부까지 훼손하는 등 잔혹하다는 점, 사망한 피해자가 이미 (여자친구 성폭행 건으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협박과 폭행 혐의로 수차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 이 중, 죽은 피해자(성폭행범)의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과 극한의 복수심으로 오랜 친구를 죽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밝혀 논란이 되었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후부터 그에게는 더이상 친구가 아닌 그저 성폭행범이자 원수였을 것인데 살해 동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무시해 버린 채 그저 복수심에 친구를 죽였다는 식으로 표현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36938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3500142|#]][* 대부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피해자(피해자가 죽은 사건이라면 유족)의 처벌불원이 감경사유로 적용되려면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정당한 사유(합의를 봤다거나)가 있어야 한다. 역으로 "유족의 엄벌 탄원"을 가중사유로 적용할 때에도 피고인을 엄벌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타당한지 고려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사건 역시 사적제재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주동자 중 부평 19번 확진자로 인해 분노한 학부모가 대자보를 써서 대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여 실질적인 사적제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http://www.kyeonggi.com/news/galleryView.html?idxno=2281516|링크]] [[최숙현]] 투신 자살 사건이 일파만파 이슈화되면서 가담했던 가해자들을 향한 사적제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적제재라는 게 가해자들 당사자들만 과녁(표적)이 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또한 과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의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도, 분노가 더 악화되어 사적제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20년 1월 양천구에선 학교폭력 피해자 딸의 아버지인 [[경찰관]] '''A씨'''가 그의 딸과 함께 차에 탄 상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13세 ''' B양'''을 유인해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B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여론들은 사적제재를 가한 A씨를 크게 옹호하고 있다.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조두순을 살해 또는 폭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그 일대에서 칼을 숨기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는 등 난동을 부려 안산 사람들을 골치아프게 하는 중. 이후 실제로 2021년 12월 16일, 경찰을 사칭한 남성이 조두순의 집에 침입하여 [[조두순 사건/그 후 사건사고#조두순 피습 사건|조두순을 둔기로 공격하였다.]]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형사가 된 피해자의 아들과 그가 속한 수사팀이 범인을 검거해 화제가 되었던 사건인데, 정작 피해자의 아들인 형사는 용의자가 잠정 확정된 시점에서 수사팀에서 제외되어 직접 범인 체포에 참가하지는 못했다. 이유인즉, 범인과 마주쳤을 때 감정 격화로 인해 불상사, 즉 사적제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 수뇌부가 범인 검거 직전 해당 형사에게 장기 휴가를 줘서 수사팀에서 제외시켰던 것. 해당 형사는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는 했지만, 동료들이 대신 어머니의 한을 풀어줄 것이라 믿고 지시를 받아들여 물러났다고 한다. 비록 직접 범인을 검거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동료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인과응보|하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한다.[* 참고로 일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사건 담당 형사가 어떤 형태로든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형사를 수사팀에서 제외시킨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