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계약론 (문단 편집) == 중세 [[스콜라 철학]]의 사회계약론 == >비록 현대에는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태초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한쌍의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지나친 자만심과 질투로 인해 원한과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서 군주로 삼았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권력을 주었다. >또한 왕이 공동체의 적들과 사악한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현명한 자들을 선출해서 봉신으로서 왕을 도우며 평화를 지키는 영주들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 >자신들 가운데서 귀족을 선출한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은 비귀족 자유민이 되었다. > >농노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예속인 신분이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힘으로써, 몸값 대신이거나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재정적 이익을 얻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팔아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왕이 왕국의 방어를 위해 외국인들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무장을 한 채 같이 전장에 나갈 의무가 있는 자들을 전부 소집했을 때 안전한 후방에 남은 대가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전장에서 도망친 죄로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설립된 시기에 경건한 의도로 성인들에게 자신을 바침으로써 농노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부당하게 예속을 강요하는 영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농노가 되었다. > >어떻게 해서 농노가 되었든, 농노들에게 자유를 주고 예속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영주들이 할 수 있는 선행 중에서도 훌륭한 것이다. >그리스도교인이라면 누구도 예속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어 Comment que pluseur estat de gens soient maintenant,[br]voirs est qu’au commencement tuit furent franc et d’une meisme franchise,[br]car chascuns set que nous descendismes tuit d’un pere et d’une mere.[br][br]Mes quant li pueples commença a croistre et guerres et mautalent furent commencié par orgeuil et par envie, qui plus regnoit lors et fet encore que mestiers ne fust,[br]la communetés du pueple, cil qui avoient talent de vivre en pes, regarderent qu’il ne pourroient vivre en pes tant comme chascuns cuideroit ester aussi grans sires l’uns comme l’autres: si eslurent roi et le firent seigneur d’aus et li donnerent le pouoir d’aus justicier de leur mesfés, de fere commandemens et establissemens seur aus;[br]et pour ce qu’il peust le pueple garantir contre les anemis et les mauvès justiciers, il regarderent entre aus ceus qui estoit plus bel, plus fort et plus sage, et leur donnerent seignourie seur aus en tel maniere qu’il aidassent a aus tenir en pes et qu’il aideroit au roi,[br]et seroient si sougiet pour aus aidier a garantir.[br][br]Et de ceus sont venu cil que l'en apele gentius hommes, et des autres qui ainsi les eslurent sont venucil qui sont franc sans gentillece.[br][br]Et li serf si sont venu par moût de manieres d'aquiaicions.[br]Car li aucun sont venu par estre pris de guerre: si donnoient servitude seur aus et seur leur oirs pour raençon ou pour issir de prison;[br]et li autre sont venu parce qu'il se vendoient, ou par povrete, ou par convoitise d'avoir;[br]et li autre sont venu quant li rois avoit a fere et il aloit pour combatre contre estrange gent et il commandoit que tuit cil qui pourroieot armes porter li alassent aidier, et qui demourroit, il et si oir seroient de serve condicion;[br]et li autre sont venu de eus qui s'en fuioient des batailles;[br]et li aucun sont venu de ceus qui se donnerent as sains et as saintes par devocion puis que la fois crestienne commenca a venir;[br]et li autre sont venu parce qu'il n'ont eu pouoir d'aus defendre des seigneurs qui a tort et par force les ont atres a servitude.[br][br]Et par quelconques manieres qu'il soient venus nous pouons entendre que grant aumosne fet li sires qui les oste de servitude et les met en franchise, [br]car c'est grans maus guant nus crestiens est de serve condicion.] >---- >'''보마누아르(Beaumanoir), 보베 지방 관습법(Coutumes de Beauvaisis, 1283), 45장 1453절 [[https://archive.org/details/CoutumesDeBeauvaisisvolume2/page/n247/mode/2up|#(1900년도 출간본, 오른쪽 페이지)]]''' 사람의 통치보다는 법의 통치가 더 고귀하다고 주장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군주를 폭군으로 규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은, 서유럽의 [[봉건제]]가 쇠퇴하고 초기 근대국가가 형성되어가던 과도기인 13세기에, 강력한 중앙 정부가 가져오는 안정과 질서를 바라지만 동시에 국왕 개인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기 시작한 후기 중세인들의 구미에 맞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대학 강단에서 처음 번역되고 논의된 이래로 문학과 대중설교를 통해 민간으로 퍼져나가면서 중세 사회에서 급속도로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신분의 차별과 노예제도를 불변의 자연적 정의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관은 [[그리스도교]]의 교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무시되었으며, 이 중세식으로 재해석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기반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만인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근대적인 사회계약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중세 후기인 13-15세기는 서유럽 곳곳에서 [[대의제]]의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였다. [[마그나 카르타]]를 계기로 만들어진 영국의 의회는 초기에는 남작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에드워드 1세]] 시기부터 기사 74명(각 샤이어 당 2명), 부르주아 80명(각 도시 당 2명), 하급 성직자 148명으로 구성된 하원이 정기적으로 소집되기 시작했고, 1275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은 '왕국 공동체community of the land의 조언counsel과 승인assent으로' 공포되었다. 1297년 에드워드 1세는 마그나 카르타를 최종적으로 인정했고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1320년경에 쓰인 <의회를 여는 방법Modus Tenendi Parliamentum>이라는 책은 '왕국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사와 부르주아들이 이미 위대한 백작들보다 왕국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기인 1302년 프랑스에서도 [[필리프 4세]]가 최초로 [[삼부회|총신분회의]]를 소집했고 자신의 왕권이 왕국 공동체의 '선출'에서 기원한 것임을 강조하며 모든 계층의 지지를 구했다. 이때부터 프랑스 왕은 단순한 봉건적 대군주가 아닌 영토국가의 주권자로, 즉 '왕국 내 황제'로 인정은 받았지만, 이론상 어디까지나 인민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만 그러했다. 프랑스 민중들이 이때 주어진 명목상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500년 뒤의 일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무수히 반복되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근원은 남작과 젠트리 등 지주들에게 있었다. 상공업으로 부를 쌓은 부르주아들도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토지에 투자하거나 아예 스스로 지주 귀족 계층에 편입되었다. 이 지주들의 권력은 토지 소유에 기반했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왕의 법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 즉, 지주들은 지주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이 필요했다. 현대의 공장 화재와 달리 전쟁으로 황폐화된 중세 경작지의 손실은 보험금으로 만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이라는 더 나은 대안이 있는 한 스스로의 무력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지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모든 지주들은 질서가 무너져 무정부 상태가 조성되었을 때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았다. 따라서 권력을 남용해서 지주들을 착취하는 폭군도 위험하지만 권력이 약해서 모든 당파 위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없는 왕은 폭군보다 더 위험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13-15세기 정치의 주요 담론이었던 '공동체에 대한 봉사'는 [[장미전쟁]]과 [[위그노 전쟁]]의 혼란을 거친 뒤 [[절대주의]] 시대에 와서 '국왕에 대한 복종'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후 [[계몽주의]] 시대의 정치학자들이 반계몽주의를 '중세 봉건주의'로 규정하고 중세의 정치사상을 [[왕권신수설]]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으면서 중세와 근대 사상의 관계성은 잊혀지게 된다. 이러한 근대적 정치이론의 기조는 언제나 중세의 정신을 비하하면서 자신들의 혁신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