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민주주의 (문단 편집) == 여건 ==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한 번 궤도에 오르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장점이 있으나 생각보다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정책 실현의 실패 시에 돌아올 리스크도 적지 않다. 일단 부유하고 부채가 적어야 잘 돌아간다.[* 물론 이건 어떤 체제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조건이긴 하다.] GDP가 높은 선진국들은 재정 상태와 정치권과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복지 국가를 추구하며, GDP 대비 20%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사용한다. 특히 복지강국으로 유명한 스웨덴은 2010년대 기준 28.9%의 복지 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 비율은 41.3%로 세계에서 95위다. 덴마크는 29.2%의 복지 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는 46.7%로 76위에 불과하다. 덴마크는 세계 1위의 GDP 대비 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거기다가 호주는 18.0%의 복지 예산을 사용하지만 부채는 23.6%로 136위에 불과하다.[* 이런 나라들은 정부 부채가 양호한 대신 개인이 지는 가계부채 비중이 높다. 한국에 비해서도.]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재정과 세순환이 안정적이며 복지 예산의 비율은 한국보다 높다. 그리고 이런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미국, 일본은 부채 비율이 양호하지 않다. 재미있는 점. 이는 복지를 하지 않아서 재정 상태가 나쁘다기보다는 부채 비율(빚)이 높을수록 복지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는 뜻이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 비해 국민소득이 1.4~1.5배 가량 높고, 직접적인 전쟁 위협이 낮아 국방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다. 하지만 국방비 부분도 [[영국]], [[프랑스]] 국가와 GDP만으로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인구 수 대비 GDP로 감안한 국민소득의 차이가 큰 상태에서 동등한 수준인 것이다. 자세한 것은 [[복지국가/국방비 지출 문제]] 문서 참조.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소득 계층에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는 해당 계층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대기업]]이 공장을 임금과 세금이 높은 자국에 짓지 않고 임금과 세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짓는다거나, 탈세, 돈세탁 등의 범죄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사실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빈부 격차가 바로 해소되지 않는다. 사회민주주의는 기성 사회주의와는 달리 개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재산이라기 보다는 '생산수단'을 지칭하는 것에 가깝다. [[사회주의]] 문서 참조] 오히려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유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도 높은 과세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산층이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워 기존에 형성된 자산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해소가 더 어렵다.[* 실제로 상당수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상당히 낮은 대신 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대단히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고세율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조세의 누진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층이 조세 회피를 시도할 유인이 큰 환경이다 보니 이를 막기 위해 상속세와 같은 재산세를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잦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사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단 고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포인트 증세가 아닌, 중산층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증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편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수 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오히려 누진적인 과세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고소득층이든 중산층이든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 오히려 한국, 일본 등이 누진세가 더 강하다. 대개는 대의 민주주의의 이상적 형태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구상되었다. 우선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차별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생산 수단의 소유주 또는 폭압적인 정치 권력의 대리인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둘째로 [[법]]으로만 존재하는 정의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정의를 포괄하고 모든 이들, 구체적으로는 육체·정신·사회적 장애를 겪는 이에 대한 동등한 기회, 평등을 보장한다. 마지막으로 불의와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동정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단결을 함의한다. 다만, 그 실제적 적용의 양태는 적용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현실을 잘 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가끔 사회민주주의가 후기 자본주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회민주주의는 엄연히 [[사회주의]]가 맞다.[* 단, 이 전제는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나 현대 사회민주주의 좌파 성향에서만 맞는 말이라는 주장도 있다. [[제3의 길]]이나 [[자유사회주의]]로 대표되는 사민우파들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경계로 간주되기 때문. ]즉, 선거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말이다. 다만, 기존의 [[현실사회주의]] 체제를 생각할 때 따라붙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폐지, 프롤레타리아 혁명, 계획경제를 거부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허용, 의회제 민주주의 하의 점진적 개혁, 혼합경제'''를 추구하는 점이 '과학적 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이다. 자신들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당이나 국가들이 정말로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 것일뿐, 사회민주주의란 용어의 개념 자체는 사회주의가 맞다. 내용상 현대적 자유주의의 좌파 계열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 '좌파 자유주의'와 비슷해 보여 헷갈릴 수 있는데 진보적 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한 간섭 및 복지 등을 통하여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유가 침식되는 걸 막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이룩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기에 사회민주주의와는 다르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과 현실들이 두루두루 섞인 결과 현재 미국 민주당계 리버럴과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행태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사민좌파나 [[민주사회주의]] 계열은 제외. 여기서 말하는 사민주의 계열은 복지국가를 형성해왔던 주역인 온건파 계열 및 정당을 가리킨다. 그마저도 북미권의 리버럴들의 초점이 주로 사회문화적 자유주의나 재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자유 증진이라는 초점으로 옹호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사민주의 정당들은 경제적 평등을 근거로 재분배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후자가 더욱 재분배에 적극적이며, 실제로도 그렇다.] 거기에 더해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의 아이콘 국가의 경우 이미 30년대 이래 국, 공유화에 대해서 상당 부분 '''포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공항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는 현대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책 초점이 생산수단의 사회화라는 의제보다는 복지 및 경제적 재분배에 대한 요소로 많이 옮겨갔기 때문이다. 한국과 비교해 볼 경우,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한국이나 미국 등과 비교해 세 부담이 강하다 볼 수 있다. 물론 누진세제도 강하기는 하나, 절대적인 수준에서 볼 때 간접세나 기타 서민 증세의 강도 역시 강한 편이다. 일단 부가가치세율부터 한국, 미국과 유럽 국가를 보면 넘사벽의 차이가 있다. 어떤 나라가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재원]] 부담 등의 측면에서부터 전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단순하게 말해 '''저세금 저복지, 고세금 고복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은 이전보다 복지가 선호되어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을 감수할 준비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통성이 부족했던 식민 통치와 독재 정권의 통치 시기가 길었던 것의 영향일 수도 있겠으나, 한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인데 그것이 증세나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여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증세나 그에 기반한 복지확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최근의 연말정산 사태나 담뱃값 인상처럼 법인세 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리려는 시도는 큰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렇듯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꼼꼼한 준비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특히 세금 내기 싫다는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정책은 아무리 그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옥문을 열 수 밖에 없다.''' 연말정산 때에 늘어난 세금 부담 정도는 북유럽이나 다른 대다수 선진국들이 지는 세금 부담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인데, 그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증세에도 저항이 크다면 보편적 복지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조세 저항은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관료 조직이 꿀꺽할 꺼란 불신 때문에 나온다. 이가 없는 북유럽 국가들은 대다수가 세금 기꺼이 내겠다고 한다.] 북유럽식 사회 모델(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더 넓게 잡으면 독일권 국가들도 포함)이 영미권식 사회 모델(미국, 영국 등)보다 우월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한국의 형편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증세를 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총 복지 비용 중 비율을 청년복지에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즉, 복지를 그냥 전세대에 죄다 때려박는 개념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과 청년 교육 등 취업을 위한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춰 재투자 개념으로 사회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로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거대한 사회 문제이고 정책 실효성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06/2015020690261.html|2006년부터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소요된 전체 액수의 합은 123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저출산 노령화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경우 증세가 없이 청년복지 비율을 늘림으로써 청년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망성 역시 날로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여러모로 소수자를 포함해 인권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나 5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 애초에 19세기~20세기 초 기준으로 '다수'였던 노동자들을 위한 이념으로 출발한지라 '소수'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1930년대~1970년대 초 북유럽 국가들은 장애인과 성소수자들에게[* 스웨덴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은 '''2012년'''까지도 지속되었다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결국 폐지했다.]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등 [[우생학]]적인 면모를 공공연히 보여주기까지 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3507158|중앙일보 1997-08-27 "스웨덴 6만명 강제 불임 폭로로 파문"]]] 이는 당대 유럽 사회가 좌우파를 막혼하고 우생학적, 사회진화론적 사고관이 팽배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군나르 뮈르달''' 등 초창기 북구형 복지 모델 이론을 제창했던 사람들이[* 사실 군나르와 알바 뮈르달 부부의 주장은 복지 반대론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선천적으로 일할 능력이 없는 자는 복지 혜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Jenny Andersson, ''Between Growth and Security''가 출처. 대한민국에서는 책세상에 의해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 스웨덴 사민주의, 변화의 궤적》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이러한 부조리가 해결된 것은 빨리 잡아도 1960년대 후반부터인데,[* 1967년 덴마크가 강제 불임시술을 먼저 폐지했다.] [[68운동]]의 영향으로 사민주의 진영 역시 급격한 세대교체를 겪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 대상 불임수술을 폐지한 [[올로프 팔메]]도 1970년대 기준으로는 꽤 젊은 축에 속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