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보장기본법 (문단 편집) ===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라고 하는데, 관련 대통령령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