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보장기본법 (문단 편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제5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재정추계를 해야할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유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