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보장기본법 (문단 편집) == [[https://www.ssc.go.kr/|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위원회]]")를 둔다(제20조 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21조 제6항).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같은 조 제8항).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9항).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41조 제2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