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규정에 의하자면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 7급 X개월이라고 적시된 기간을 의미한다.]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1회 이상 귀가했을 경우 가능하다. * 2가지 이상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중앙신체검사소 또는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군사교육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소견서를 작성한 사람 * 귀가 또는 퇴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 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중 하나일 것이다. 귀가 또는 퇴영될 경우 3개월 이내엔 재입영되지 않는다. 즉, 소집 18개월차에 퇴영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전까지 군사교육을 마치지 못하므로 면제사유가 된다. 또한 군사교육소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입영판정검사나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군사교육소집이 이루어지므로 3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질병사유로 인해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병무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를 거의 필참해야 하며, 4급 판정 당시보다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군사교육을 받지 못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의무기록)가 요구된다. 사회복무제도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위주로 복무한다는 이유로 현역보다 편한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사회복무요원은 평시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인원을 군복무 대신 다른 일을 시키는 제도이지 현역복무보다 편한 병역의무를 이행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도 [[사회복무요원/근무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근무지는 사람에따라 현역 이상으로 빡센 근무지일 수도 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면 복지기관으로는 가지 않는다. 다만 그 지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간혹 담당자의 부주의로 노인복지기관에 [[정공]]을 배정해 관련 기관들이 발칵 뒤집히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니 혹여나 자신이 당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과정에서 복무하든 케바케라는 것이다. 심지어 [[장교]]로 군대가도 과거 존재했던 후반기 [[학사장교]]의 경우 동년 임관한 [[학생군사교육단|학군사관]]이 워낙 모질게 굴었기 때문에 군생활의 절반을 빡보로 보내야 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