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보충역]] 판정자가 현역을 원하는 경우 ===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21년 4월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거나 복무 중에라도 [[현역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병역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자신의 복무지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열악하거나[* 공익은 편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다. 일 떠넘기거나 군대놀이를 하는 등 차라리 군대가는게 나을정도로 미칠것 같은 사람들이 현역으로 간다] 자신의 체질이나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본인이 올해 내로 당장 복무라도 해야 한다면 마지막으로나마 현역 복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과자처럼 선택권 없이 강제로 현역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고, 오직 '신체등급 4급'만을 이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역 복무를 희망한다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내면 된다. 업무시간내에 신청할 경우 무려 4시간 이내로 심사해서 가결시키는데, 이는 해당 신청이 가결될 경우 취소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4급판정자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는 엄밀히 차상위 신체등급 변경원과는 달라서, 4급인 채로 현역을 가는 것이지 3급으로 신체등급을 변경 후 입영하는것이 아니므로 참고. 물론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부결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 4급이거나,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도저히 못써먹을 정도라고 병무청에서도 판단이 나면, 해당 신청을 부결시켜 회송처리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귀찮다보니 어지간히 문제없으면 보내준다. 본인이 가고 싶다는데 막는 사람은 없다. 일단 본인이 아무리 현역으로 가고 싶어도, 자기가 군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등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병무청에서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병무청이 현역으로 가기엔 누가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억지로 군대를 갔다가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되어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겠다는 목적도 못 이루고 본인 상태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신청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며, 이는 절대 재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4급 질병을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대신에 현역 입대하는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40903&code=61111111&sid1=pol|#]] 꼭 현역을 가고 싶다면 돈도 아낄겸 고려해보자. 다만, 이 제도는 수술비도 적을뿐더러 체중, 뼈 등 일부 사유에만 한정된다. 또한 수술 기록만으로도 4급 판정이 나오는 질병의 경우에는, 과거의 수술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만약 갖고 있는 질병이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병무청이 현대 의학을 초월하는 [[오버테크놀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역시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 보충역 훈련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체중이나 시력은 양반으로 보일 만큼 온갖 기괴한 질병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 자체가 얼마 없고, 그 중에서도 현역으로 입대하길 희망하는 인원은 밀덕이 아닌 이상 더욱 드물다. 제135조의2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1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x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이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그에 맞는 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소집 5개월차에 현역병으로 편입되었다면 이병이 아니라 일병부터 시작한다. 2019년,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것은 [[/문제점#s-2.1|국제 노동 협약 미비준]] 문단에 나온다.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위와 관련된 법이 심의, 의결됐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00630_0001077327|#]] 2020년 12월 31일 올해 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흐지부지되고 반 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TO를 확보하겠다 하였으나, 개인정보취급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