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생활 (문단 편집) === [[인간관계]]와 [[사회성]]의 의미로 쓰일 때 === * 이 문단의 본문은 [[인간관계]]와 [[사회성]]이다.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생활. - 표준국어대사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 친구를 사귄다든지,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산다든지, 외출을 하는 등의 능력을 말한다. 즉, '처세술이 있는지,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는 이 의미의 사회생활로는 설명할 수 없다. 가령 정도가 심한 장애만 있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의 경우 이 의미의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선 [[사회성]], [[인간관계]]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