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본신도시 (문단 편집) === 택지지구로서 === 산본신도시는 진정한 의미의 자족적 '신도시'라기 보다는 신도시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노태우 정부 이전부터 이미 지속되었던 '택지지구'(예를 들어, [[의왕시]] 내손주공, [[광명시]] [[하안주공아파트|하안주공]], [[인천광역시]] [[연수지구]] 등[* [[수원 호매실지구]]보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00명 가량 적다. 산본신도시는 14단지까지 있고 호매실지구는 22단지까지 있다.])에 가깝다. 서울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려는 노태우 정부에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택지지구 사업을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끼워넣은 것이다. 따라서 산본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작으며, 상업·업무지구의 비중 또한 5대 신도시 중 가장 낮다. 산본은 다른 [[1기 신도시]]들과 비교해도 업무지구의 존재감이 없어서, 상업지구의 요식업이나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자체 일자리가 전무하다. [* 산본 외의 1기 신도시들 중 평촌을 제외한 다른 3개 신도시들(분당, 일산, 중동)은 상업지구를 과도하게 많이 조성해서 토공의 땅장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샀다(평촌은 앞의 셋과는 달리 상업지구 면적이 적정한 편이다). 당연히 과도한 상업용지는 본 목적인 기업체 사옥, 백화점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부이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되었다가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오르자 여기에 편승, 사실상의 주거공간인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짓게 된다.] [[분당신도시|분당]], [[일산신도시|일산]], [[중동신도시|중동]], [[평촌신도시|평촌]]은 몇몇 기업의 본사 및 공공기관이 들어왔고 오피스텔 단지도 많은 데 비해, 산본은 거의 완벽하게 아파트 위주의 주거 목적으로만 개발된 신도시인 셈이다. 시 중심의 상업지구는 대부분 요식 및 서비스업종으로 채워져있고 신도시 인구 전체의 수요를 감당하기 때문에 구성도 충실한 편이다. 한국토지공사(토공)가 시행한 분당, 일산, 중동, 평촌의 네 신도시와는 달리, 산본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시행하였고 도시 구조 및 아파트 평형배분 또한 이전의 택지지구와 유사하다. 상업·업무지구의 비중이 매우 낮은 것 역시 산본이 자족적 신도시보다는 주거 위주의 택지지구 성격으로 개발되었음을 보여준다. [[중동신도시|중동]], [[평촌신도시|평촌]]도 산본만큼은 아니지만(중동, 평촌은 산본과 달리 상업·업무지구의 비중이 꽤 된다.) 유사한 성격으로 개발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의 자족적 신도시로 개발된 곳은 분당과 일산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신도시 자체 열병합발전소를 계획하지 않았다. 같은 안양권 내에 함께 개발된 [[평촌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전력과 난방을 공급받는다. 부지가 좁은 탓에, 신도시를 상징하는 중앙공원 역시 다른 신도시들에 비해 소규모로 조성되었다. 대신 곳곳에 존재하는 기존 자연지형(구릉지)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공원면적을 보완하였다. 사실 신도시 자체의 공원면적은 넓지 않지만, [[수리산]] 능선이 신도시에 딱 붙어 휘감싸듯이 자리하기에 쾌적하고 경치도 매우 좋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산본신도시의 성격은 타 4개 신도시 보다는 오히려 10년 정도 먼저 조성된 [[과천시]]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산본신도시를 방문해보면 자연환경, 도시규모, 아파트 단지 배치, 조경, 상업지구 구성 등이 이웃 [[평촌신도시]]보다는 1990년대의 과천시(재건축 전)와 상당히 닮아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타 신도시가 한국토지공사에 의해 개발된 것과 달리 산본과 과천은 대한주택공사가 전원도시로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산본신도시는 과천시를 모델로 전원도시의 컨셉은 유지하되 고밀도로 개발하여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