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기능요원 (문단 편집) ====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전직 ==== 산업기능요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3개월의 복무 기간이 인정되는 전직 대기 기간과 함께 즉시 회사를 빠져나올 수 있다. 주요 병역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편입된 회사와는 다른곳으로 산업기능요원을 병무청 신고/동의 없이 7일 이상 파견 근무하거나, 출장 보내는 경우 - 편입된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이 해야 할 일과 관계없는 일로 출장/파견을 하루라도 보낸 경우 ex)수금, 판매촉진 목적의 출장 - 회사에서 편입시 병무청에 편입시 작성한 것과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 ex) 생산직이 사무직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