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재해보상보험 (문단 편집) === 강제 사회보험 === 앞서 말한 자진 신고의 원칙과 같은 의미의 특징이다.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 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재해자가 최초로 요양을 시작한(재해건으로 병원에 가기 시작한) 달의 1년 후 해당 달 말일, 예를 들면 2023년 4월 16일에 사고가 나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한 때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재해자에게 발생한 보험급여의 절반은 사업주에게 부과한다.(이를 '급여징수'라 한다.) 돈 아깝다고, 시간 없다고 산재보험, 아니,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으니, 사업이나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필히 바로바로 가입하도록 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