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소관하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1964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건에 있어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