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 (문단 편집) == [[살인죄|법적인 의미에서의 살인]]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살인죄)] 결과적으로는 '살인사건'일지라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의 형법체계에선 고의, 과실의 범위가 중요한 법률상의 구성요건[* 예컨대 자신의 폭행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폭행만 할 [[고의|목적]]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재수없게 사람이 죽은 경우에 고의적 살인범으로 몰고 가면서 [[살인죄]]로 처벌한다면 폭행한 사람도 억울할 것이고 그렇다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폭행의 결과로 생명권이 침해가 되엇는데 [[폭행죄]]의 죄책으로 처단하는 것도 정의로운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 고의적 폭행을 수단으로 살인의 결과가 난 경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할 지라도 과실은 있다고 보아 [[폭행치사]]로 처단하는 것이다.]이므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단하고,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유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라면 [[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과실치사]] 그 외 강간, 강도 살인의 고의가 모두 있는 경우라면 [[강간살인]], [[강도살인]] 또는 [[경합범]]으로, 강간이나 강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강간치사]], [[강도치사]]로, 단순히 건물에 불만 지를 목적이었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라면 [[현주건조물방화죄#s-3|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세분화된 죄책으로 처단할 것을 규율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