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결어 === 살인죄의 객체는 '''행위자를 제외한 타인'''이며, 따라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또한 [[태아]]에게도 법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된 이후부터 인정되며,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경우 산모가 진통을 느낀 이후부터 태아가 아닌 사람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 전까지의 태아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살해[* 산모의 배를 때려서 유산시키는 경우 등]하였어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태아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끝나지 않는 떡밥이기에 논란이 있긴 하다.] 사자에 관해서는 사체손괴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단, 유산 상속 및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태아 상태에서 상속 및 손해배상 요건이 발생했더라도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하여 이를 인정해준다.] 하지만 [[강요]], 기망에 의하여 '자살하게 만든' 경우에 피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살했다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저연령으로서[* 실제로 어떤 부모가 자신의 어린 5살, 7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수지에 따라들어오라 하여 같이 죽으려다가 아이들만 죽고 자신은 구조되어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된 사건이 있다.] 자살의 의미를 모르고 자살했다면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살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 조치 없이 [[성교]]를 한 경우, 살인의 현실적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인용[* 인정하고 용납함]한 이상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형법상 불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중상해죄[* 형법 제258조]가 성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부정설이 다수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