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모살과 고살 === 살인죄는 원래 모살(중살인죄)과 고살(보통살인죄)이라는 두 가지 태양으로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외국의 입법례도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고 있다. 다만 모살과 고살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느냐에 관하여는 그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는 기준으로는 윤리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의도적·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이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인에 대한 급수(degree)로 매기는데 모살의 경우 1급 살인, 고살의 경우 2급 살인이다. 1급 살인(first degree murder)은 사전에 계획된 고의적 살인, 2인 이상 살인 또는 방화, 주거침입강도, 납치, 강간, 강도 등 중범죄의 결과[* 즉 살인의 고의를 증명할 필요 없이, [[강간죄]], [[강도죄]]로 [[강간등살인치사죄|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급 살인으로 의율된다. ]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된다. 주에 따라서 1급 살인의 구성요소가 되는 중범죄의 종류가 다르며, 몇몇 주에서는 ‘capital murder’이라고도 지칭한다. 2급 살인(second degree murder)은 계획되지 않은 고의적 살인, 즉 우발적 살인을 지칭한다. 1급 살인의 구성요소인 사전 살인계획과 고의성 중 사전 계획이 빠진다. 다만 위에 열거된 중범죄의 진행 과정 중 일어난 비계획적 고의 살인은 1급으로 분류된다. 몇몇 주에서는 3급 살인을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다른 급수의 살인보다 요구되는 증거의 정도가 낮아 고의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행동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충분히 위험했는가만 증명하면 된다. 살인의 의도가 없었던 폭행치사나 과실치사 등이 여기 해당되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으로 처벌한다. 반면 [[대한민국]] 형법과 일본, 중국 형법, 그리고 1993년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은 이러한 입법례와는 달리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형법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1개 조문으로 규정하여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법관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어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입법이므로 입법론상 의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①범죄의 동기나 목적 또는 그 수단의 위험성은 양형의 조건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모살과 고살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②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것을 요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는 할 수는 없으며, ③한국 형법은 오히려 단순 고살과 모살로 나누는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내란#s-2|내란목적의 살인]](제88조), [[폭발물사용죄|폭발물사용살인]](제119조),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제291조 1항), [[강간살인치사죄|강간등 살인]](제301조의2), [[강요죄|인질살해]](제324조의4), [[강도죄|강도살인]](제338조), [[해상강도#s-3.2|해상강도살인]](제340조 3항)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살인죄를 모살과 고살로 구별하여 법정형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살인범 출국금지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유는 도주우려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따라서 고살.모살 구분하지 않고, 살인의 종류 및 피해자에 대해서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독살 및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이 최소 형량으로 선고되도록 규정하며, 피살자가 1993년에 개정된 프랑스 신형법에 정한 특정 인물의 경우[*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 다른 직무수행중에 있는 대중여객운송망의 직원, 보건직업인, 존속, 변호사, 사법관, 법률사무소종사자, [[배심원]], [[배우자]](부인.남편), 동거인, 동반자, 사법관, 임산부, 공공업무 종사자(공무원. 세관 공무원, 교정공무원([[교도관]]) 포함.), [[군인]], [[경찰]], [[소방관]], 부동산 및 부동산단지 경비원, 자원 및 직업소방관, 부동산의 정원관리.경비직종 종사자, 심신미약자, 15세 이하 미성년자 및 영아살해(영아살해는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보통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처럼 징역 8~20년 가까이 선고된다.)의 경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거나 행위자가 피해자의 신분을 알때에 한한다.]와 가중처벌 규정을 만족하는 독살의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석방조차도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