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역사 == [[인권]]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고대에서도 살인죄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중범죄의 한 유형으로, [[사형]], [[종신형]], [[추방]][* 특히 전근대 이전 인류사에서 도시나 마을 밖은 말 그대로 법률이 통하지 않는 미개의 땅으로, 추방이 사형이나 다름 없었다. 도서지역까지 영토에 고루 행정력이 미쳤던 한반도가 특수한 사례였다.]이 기본이었다. [[고조선]]의 [[8조법]]에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임으로써 갚는다'는 말이 있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의외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써있지 않다. 대신 제1조에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사형에 처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타인의 살인죄를 확증하지 못하는 고발자를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했다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증된 사람은 [[관습법]]적으로 사형하는 것이 당연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