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여담 == * 살인을 저지른 자의 행위로 인해, 살해 당한 자의 수많은 권리가 영구히 박탈되며, 이런 권리의 박탈 및 상실은 대부분 비가역적이다. 때문에 살인은 형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것이 [[업보]][* 영어로는 Karma(카르마)이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피해자가 [[귀신]]이 되어 자신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의 공식적인 살인도 경우에 따라서 평생 죄책감, [[트라우마]], [[PTSD]] 등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 원인은 주로 많은 요인들이 쌓이고 겹치면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살인의 주요 원인은 원한, 금전, 치정, 복수[[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2611.html|#]][[https://m.khan.co.kr/article/201712011724005|#]]로 불리어 왔으며, 추가로 동반자살도 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9500095|#]] 최근에는 원인으로 [[묻지마 살인|무동기, 쾌락]] 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https://m.mk.co.kr/star/view/2022/206567/|#]] * 종교나 집단에서 살인을 권장할 경우, 살인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기까지 한다. 전쟁, 종교 분쟁으로 인한 살인이 이런 형태다. 이런 종류의 살인은 많은 문명에서 발견된다. 특정 종교에서 [[명예살인|특정형태의 살인]]은 오히려 권장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어 사후세계에서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 [[진화심리학]]에선 살인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살인에 거부감을 가지도록 인간이 진화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살인에 죄책감을 느끼는 특성은 개인차가 있으며,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념, 사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나치독일이나 아즈텍과 같이 죽여도 되는 사람을 규정하여 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는 집단의 특정한 이념, 사상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다. * [[내란|내란목적살인죄]]와 [[강도살인치사죄]], [[강간살인치사죄]]는 별죄를 구성한다. * 한편 [[폭력]]을 수단으로 한 범죄들 대부분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특수@@죄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이 포함된다.] 살인죄만큼은 앞의 수단을 이용하여 저질렀어도 특수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수단의 경중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추측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치사가 있다.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적용되는 죄로 형량은 사형만 빼면 살인죄과 똑같았다. 하지만 2021년 3월 16일 개정으로 '''아동학대살해·치사'''로 변경되었으며 아동을 학대하여 살해했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되었다. 사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엄벌주의|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정된 것이다. * [[성서]]에 따르면 최초의 살인자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카인]]이라 한다. * 성문법으로서 금지된 것의 최초는 [[함무라비 법전]]이며 그 이전부터 암묵적으로나마 금기시 되어왔던 행위다. * 살인은 사회에서 [[금기]]시된 죄질이 아주 나쁘고 막아야 할 큰 범죄 중 하나지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타났고,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절대 없어지지 않을 행위로 보인다. 인류의 역사만 봐도 살인의 욕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할 만한데 실제로 [[진화심리학]]에서는 살인을 진화적 적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외부의 적, 성적 경쟁자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리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 진화심리학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살인의 욕구가 인간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정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순간적으로 살의가 생기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이유로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다 사형, 무기 이렇게 때리지 않고 살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데이비드 버스가 저술한 '이웃집 살인마'를 참고하자.] * 국내에서는 밥먹듯이 "죽여버린다." "뒈진다.[* 표준어는 '뒈지다'이다. '뒤지다'는 속어. (단, 20대 이하의 사람들이 '뒈지다'라는 발음을 구사하는 경우는 적으며, 오히려 '뒈진다' 를 '뒤진다' 보다 더욱 심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든가 "~~하면 너 나한테 죽어!" 라는 말을 농담처럼 쓰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표현에 따라서 협박죄로 기소당할 수 있다. 단순히 'I will kill you' 같은 것은 미국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너희 집에 불을 질러 네 가족들을 모두 태워죽이겠다', '네 어머니의 목을 칼로 베어 매달아놓겠다', 혹은 [[진워렌버핏|'칼로 베어버린 후 산에 묻겠다', '멧돼지 먹이로 주겠다', '닭 먹이 만드는 기계에 넣어 갈아버리겠다.', '사제폭탄을 만들어 자살 폭탄테러를 하겠다']] 등의 아주 잔혹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썼을 경우 경찰이 체포가 가능하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주법마다 다르다. 물론 상대가 소송했을 때의 이야기로 장난조로 미국에서도 '훔쳐보면 죽인다'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기 매우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저 표현 대신에 주로 'you're dead'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인다.] 이건 어디까지나 온화한 경우로, 종종 그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에서는 그만큼 '죽인다'는 말은 쓰면 위험하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끼리나 저런 말을 쓰는 거지,[* 아무리 친한 사람이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는게 중요하다. 특히나 서로 다툰 상황에서 내뱉는다면 사이가 위태로울수도 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 앞에서 저런 말을 그냥 내뱉었다간 '''절대 좋은 꼴 못 보는 건 마찬가지다'''. 뭐 어느 비속어가 안 그렇겠냐마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소송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뭐였건 간에 죽여버린다는 말 자체는 엄연히 [[협박]]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 듣는 사람이 위협을 느껴 법익을 침해받았다면 말한 사람이 가해자로 처벌될 수도 있다. * 살인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만큼, 억눌린 '살인'에 대한 언급이나 감정을 글이나 매체를 통해 표현해내는 경우가 많다. [[얀데레]]가 대표적. 매체에서의 살인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러 의미에서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애초에 살인을 하고도 멀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서 닭 따위의 가축을 도살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인데(고도로 자동화/기계화된 미국의 돼지 도살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수가 심각한 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 대상이 [[인간]], 그것도 자신이 '''알던 사람'''이라면(무차별 살인이라면 다르지만 이쪽은 이미 한참 미쳐있다) 그 정신적 충격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다.], [[불살]]을 하는 캐릭터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 [[중2병]] 환자들의 글을 보면 "인간 따위…"라면서 초월종족이나 그에 가까워진 주인공이 인간을 벌레 가지고 놀듯이 죽이는 장면을 매우 쉽게 볼 수 있다. 같은 중2병이면 ㅋㅋㅋ 하고 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물론 글쓴이의 인격마저 의심당하는 병신 인증을 하는 꼴이기 때문. 다행히도 중2병 환자들은 살인은 하지 않는다. '''못 하니까 중2병'''이지, 한다면 그건 중2병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라고 봐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살인범 옹호가 지나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공하면 감형되지만 그 살인범이 또 살인하는 경우에는 [[데꿀멍]]한다.[* 참고로 이 경우 거의 100% 무기징역 혹은 무기에 준하는 징역 30년 이상이 선고된다. 피살자가 한 명인데 사형을 선고받는 몇 안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다.] * 살인범들은 자신의 살인을 인정할 경우, 대부분 [[정당방위]]나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한다. 김길태나 무기징역을 받은 학생회비 살인범[[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52723|#]]도 계획적으로 살해했지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살인 자체는 우발적이되 이후 시신 유기 과정 등이 계획적인 케이스라 계획 살인으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 대개 범행 은폐가 철저한데 처벌 수위는 징역 12년, 14년 이런 식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내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전직 경찰 정모 씨가 있다.] *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하기 애매한 케이스 중 하나는 [[인도]]의 [[센티널족]]이다. 이들은 근대 문명과 동떨어진 원시 생활을 하는 부족이다. 이들이 사는 섬에 접근하는 외부인에게는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든다. 1974년 방송 촬영을 시도하던 스태프가 사망했고 2006년 표류한 어부가 사망했지만, 딱히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인도의 해군력으로 그들을 체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원시 부족을 보존하는 것이 더욱 가치있다고 여겨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 간혹 가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중 일부가 [[자살]]할 때, 어이없게도 아이를 포함한 죄없는 타인을 죽이는 사례가 있다. 이를 두고 '''[[동반자살]]'''이라고 언론에서 표기하지만, 이건 언론이 국민감정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비정상적인 소리를 한 것으로 '''살해 후 자살'''에 해당한다. 설사 자녀와 대화를 통해 "우리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 같이 죽자" 라고 해서 "네" 하는 대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냥 일종의 [[자살 사주|자살 교사행위]]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자녀의 앞길을 염려하여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발상은 모정, 부정이 아니라 인명경시일 뿐이다. 성문법 어디에도 부모에게 자녀의 '''생살여탈권'''[* 오타가 아니라 이쪽이 맞는다.]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부모가 자살에 성공했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 넘어가지만 부모가 자살 실패로 살아났을 경우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된다.[[http://blog.joinsmsn.com/media/folderlistslide.asp?uid=ds1edu&folder=17&list_id=4637431|실제 판례와 어느 언론의 관련사설]] * [[군대]]의 경우 현역 간부조차도 "전시항명=[[즉결처분]]"이라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연히 틀렸다.[* 전시항명은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적전에 나갔어도 시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무조건 사형인 경우는 적전집단항명죄 중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물론 무조건 사형이랬다고 즉결처분하는 게 아니라 후술한대로 군사경찰을 불러서 재판을 하긴 해야 한다.] 6.25 전쟁이 벌어져 한창 밀리고 있을 때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일명 비상조치령)으로 즉결처분을 허락했었는데, 허락하자마자 악용되어 엄청나게 많은 인명이 억울하게 살상되어[* 다른부대 통신설비 운반 트럭이 자기부대 따라가기 위해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운전병이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고 죽인다던가,훈시 하는데 자세가 불량하다고 세명을 죽인다던가 하는 사례를 [[백인엽|한 사람]]이 만들어 버렸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 전쟁 초창기의 패주만 하던 상황이 끝나고 전선 쟁탈전이 한창이던 1951년 7월에 폐지해 버렸고 '''이후 다시는 즉결처분권을 부활시킨 적이 없다'''. 항명자는 무장해제 후 구금하고, 이후 군사경찰에 인계하여 군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명령 거부 등을 이유로 사살할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하며, 다른 병사나 부사관, 상하급 장교가 즉결처분을 시도한 장교를 현장에서 사살하더라도 [[정당방위]]가 되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극상을 목적으로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 시도하는 경우 부하를 사살하는 것은 정당방위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즉 단순항명인 경우에도 부하를 즉결처분할 경우 [[군형법]]상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그냥 초급장교용 전술교리 서적만 봐도 전장에서 공황을 일으켜 통제에 따르지 못하는 병사가 있으면 무장 해제를 시킨 뒤 그 자리에 그냥 방치하고 다른 멀쩡한 부하들부터 추스리라고 하지 즉결처분해서 더 큰 공포를 조장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만약 총으로 상관을 살해하려는 것은 아닌데 항명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앞서 말한 대로 무장해제 후 군사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직위를 과시할 목적으로 군간부가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헛소리를 하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부담스러우면 "해당 부대 모 장교가 이런 말을 하던데 사실이냐" 라고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그 당사자에게 주의시키겠다는 언질은 들을 수 있다. 단순한 법률상담만 받고 싶으면 휴가나 외박을 나와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로펌]], [[변호사]] 혹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전시에는 병사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냐"라는 식으로 문의해도 된다. 최소한 법률해설 정도는 해줄 수 있다. * [[조폭]]들은 자신이 사람도 죽인 적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들 겁주면서 타인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99%가 거짓말이다.[* 에시당초 진짜 [[건달]]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민간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예전과는 비교도 안되게 단속이 강화됐으며, 몇십년 전에 형성됐던 [[경찰]]들과의 유착관계도 거의 싹이 뽑혀서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금품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한다.] * 비유적으로 살인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매우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살인적 폭염) 또한 [[작은소참진드기]]의 경우 '''물리면 진짜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살인진드기'''라는 속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물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예 헛된 비유는 아닐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