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살인죄 (문단 편집) === 기타 법률의 관련 조항 === {{{#!wiki style="border:2px dashed gray;border-radius:0px;background-color:#F2F2F2,#1f2023;padding:12px" {{{#000,#fff {{{#!folding [ 기타 관련 법률 펼치기 · 접기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칙)''' ①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br] 1.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소燒)한 사람[br] 2.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② 화학무기ㆍ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__생명__ㆍ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3호 반국가단체목적수행살인, 촉탁승낙살인, 위계촉탁승낙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방화치사]: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 [[특가법]] * 제5조의2제2항제2호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 사형, 무기 * 제5조의9제1항 보복목적살인: 사형, 무기, 10년 이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폭력단체활동: 형법상 규정된 형의 장기 또는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9조제1항 강간살인, 강제추행살인, 유사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아청법]] 제10조제1항 미성년자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아동학대살해: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제1항 살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제12조제1항전단 선박납치등 살인: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