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권분립 (문단 편집) === 사법부 수장 === ||<-2> [[파일:대한민국 법원 흰색 로고.svg|width=30]][br] {{{+2 {{{#fff '''대한민국 대법원장'''}}}}}}[br]{{{#fff '''大韓民國 大法院長'''[br]'''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2>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40]][br] {{{+2 {{{#E6B36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br]{{{#E6B366 '''大韓民國 憲法裁判所長'''[br]'''The Presid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2>{{{#!wiki style="margin: -5px -10px" }}} ||<-2>{{{#!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재판관 이종석.png|width=100%]]}}} || || {{{#005596 '''대법원 수장'''}}} || ''공석'' || {{{#8D182B '''헌법재판소 수장'''}}} || [[이종석(법조인)|이종석]] (제8대) ||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82909551|사법 양대수장 '우리법' 출신… '좌편향' 예고]]] 제6공화국 출범 이후 헌법재판소장의 위상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2006년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259739|사법부의 공동대표]]로서 모두 국무총리보다 상위의 의전서열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Content/Info?serial=19716|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그때부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전서열에서 한묶음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 [[대한민국 대법원장|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일컬어 [[3부요인]]이라 칭하며 이들의 공관 주변에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기사를 참조. [[https://www.jjan.kr/article/20230103580328|윤준병 의원, ‘3부요인 공관 인근 집회시위 가능법’ 대표 발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