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권분립 (문단 편집) == 삼권분립의 적용 예 == 가끔씩 사람들이 뉴스 기사에다가 '법이 왜 이러냐'며 '''[[판사]]를''' 비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때 자주 나오는 말이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집행자들의 가족이 당해도 이런 판결을 낼 수 있겠냐는 얘기인데]], 본래 법으로 정한 것 이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감정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은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는 법관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78467|피해자 가족인 판사가 그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동기나 선·후배인 동료 판사들에게 가해자를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한다고 보장하기 힘들다. 물론 이것은 판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재판을 하는 판사와 아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다. 다만 이런 현실과 대조적으로 흉악한 범죄자에게 극형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며, 미국에서도 민주당 대표였던 듀카키스의 사형제 폐지에 조지 H. W. 부시가 자기 가족이 범죄에 당해도 사형을 안 때리는, 가족애도 없는 자라며 네거티브 선전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조지 H. W.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이다. 삼권 분립 체계에서는 판사는 '''주어진 법과 법관의 양심[* 단 법관의 양심은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법관의 자율권이 국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 미국같은 경우에는 판사의 재량권이 높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에 따라서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이 왜 이러냐'라고 주어진 법에 따라서 판결한 판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국회]]를 비판해야 한다'''. 좀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판사의 역할은 주어진 법에 따라 형량을 계산하여 통보하는 [[알파고]]에 불과하다. 21세기 들어서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입법과 사법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흉악 범죄에 최저 형량을 주거나, 누구나 이해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정당방위 등)에 대해 중형을 주는 등 상식과 헌법 원리에 벗어나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가, 법 자체가 문제라면 국회가 비판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올랐다는 증거이자, 시대를 못 맞추는 양형 기준과 선례만을 고수하는, 굳어있는 사법 체계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항상 국민들의 법의식이 사법 체계보다 옳다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사례마다 옳고 그름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인범에게 사형이 아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면 판사를 비판해야 하나, 한국의 살인죄가 형량이 최고 5년이라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면 그 비판의 화살은 판사가 아니라 그 형법을 만든 '''[[국회의원]](입법부)'''에게 돌아가야 한다. 만약 판사가 자의적으로 법규정을 무시하고 최고 5년형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그럴 거면 법 자체를 정해놓을 이유가 없으며 자의적 판단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는 판사가 권력의 최고층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법을 무시한 선고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서 단순히 최고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더 중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이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징역 5년 정도를 선고해 왔는데 5년은 너무 적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판사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판례에 구애받지 않고 20년형이나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들은 대체로 정말 불가피한 경우[* 대표적으로 유죄-무죄 여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하고, 점진적인 변경도 불가능하다.]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이런 큰 변화를 주는 것은 꺼리는데, 그것은 어떤 판사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기 시작하고 다른 판사는 여전히 징역 5년을 선고한다면 같은 범죄라도 어느 판사에게 재판받는가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람들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상하기 어렵게 되어 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 [[양형위원회|판사들이 단체로 협의해서 형량을 조절하게 하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을 선고하다가 판사들간의 협의로 내일부터 판사들이 모두 20년을 선고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사실상 법이 바뀐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형식적으로는 입법부가 정한 법에 따라 판결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법부의 '''판사들이 입법부의 권한을 일정 수준에서 침해하여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가급적이면 과거의 판결에서 한꺼번에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다. 판례가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중요한 판례를 뒤집는 것은 큰 사건으로 간주되어 대법원에서 판례를 뒤집을 때는 사법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대법관]] 13인 전원[*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지만, 그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은 부 재판과 전원합의체에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 법정에 대법관 좌석이 13개이다.]이 모이는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갖춘다. 두 번째로, [[탄핵]]이야말로 삼권분립의 대표적인 예시들 중 하나이다. 입법기관이자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가진 [[국회]]와 사법기관이자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의 수장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견제함으로써[*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지만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2017년 국회 대정부질문 때에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낙연]] 당시 총리에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 국가다”라고 비난했다가 이낙연 총리로부터 “바로 얼마 전에 [[김이수|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권분립은 살아있다고 봅니다.”라고 반박을 듣고 입다물기도 했다.] 삼권분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면, 삼권분립에 대한 반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부(정부)의 잘못된 행위 등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러한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선거 사무는 명백히 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이나, 그 인사는 사법부에서 파견하는 등 사법부의 통제를 받는것도 삼권분립의 모습이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간의 차이, 법정동(지번주소)과 행정동(도로명주소) 관계도 사실 삼권분립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2중으로 가는 것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있는 도로명주소는 원래 표기할 필요가 없으나 국민 편의를 위해 사법부에서 배려하여 임의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웬만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가 많고, 시군구청 민원 등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반인의 증거보다는 더욱 증명력을 높게 쳐준다. 즉 행정부의 사항에 대해서 사법부가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다), 일반인이 모은 증거보다 행정부에서 모은 증거에 대한 증명력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