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복 (문단 편집) == 특징 == 초복은 하지에서 20~29일 후, 중복은 하지에서 30~39일 후, 말복은 입추 당일에서 9일 안에는 오며, 대체적으로 초복은 7월 11일~20일, 중복은 7월 21일~30일, 말복은 8월 7일~16일 사이가 된다.[* 말복이 [[입추]]와 겹친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2012년]]과 [[2014년]]으로 모두 [[8월 7일]]이었다.][* [[1983년]]에는 하지가 6월 22일이고 그 전날이 경일이어서 초복은 30-1=29일 후인 7월 21일, 중복이 7월 31일에 왔다. 2023년은 몇분의 차이로 하지가 6월 21일이라 초복이 7월 11일이었다. 나중에 하지가 6월 20일로 앞당겨지면 초복이 7월 10일, 중복이 7월 20일에 올 수도 있다. 21세기 말이 되면 8월 6일 말복도 나온다. 과거에는 8월 17일 말복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제헌절]]과 [[광복절]] 중 하나가 복날에 걸릴 때도 있다. 십간 순서대로 오는 날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삼복 사이에 각각 10일의 텀이 존재하므로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린다. 이처럼 20일 만에 삼복이 들면 매복(每伏)이라고 한다. 하지만 말복은 하지로부터 제5경일이 아니고, '''입추 또는 그 후'''에 오기 때문에 중복후 입추 전에 경일이 한번 더 끼어 있으면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10일 간격을 넘었다 하여 월복(越伏)이라 한다.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월복인 때가 아닌 때보다 더 많다.[* 월복과 월복이 아닌 시기의 비율은 7대 3이다. 초복이 7월 11일~17일이면 월복이고 18일~20일이면 월복이 아니다..] [[2015년]]~[[2024년]]은 모두 월복이다. 어쨌든 삼복 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오는데 [[한반도#기후|한반도의 평소 기후]]를 볼 때 '''1년 중 날씨가 가장 더운 때'''가 바로 이 시점이다. '''"삼복 더위"'''라는 단어가 이 시점에 사용되는 것은 유난히 이 시기의 날씨가 덥기 때문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보육·교육기관은 이 시기에 거의 [[여름방학]]을 실시하며 직장인들의 여름휴가도 이 시점에 몰린다. 이 시기에는 온열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지양하는[*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야외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설 근로자들의 휴식과 식수 공급 등에 특별히 신경쓰는 편이다. 또 야외 스포츠 종목인 [[KBO 리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선수와 관중 보호 차원에서 7~8월 혹서기 중 [[더블헤더]] 편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K리그]]도 혹서기에는 모든 경기의 킥오프 시간을 야간으로 편성하고 있다.] 편이다. 낮 기온이 33도 이상 치솟는 [[폭염]] 현상은 거의 매일 일어나며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는 [[열대야]] 현상도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는 셈이다. 때에 따라서는 삼복 기간에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거나 한반도 근처까지 북상하는 현상이 흔치 않게 벌어지기도 한다.[* 보통 태풍은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 사이에 가장 자주 찾아온다.] 한국과 중국간의 시차로 인해 한국에서 하지나 입추 날짜보다 중국이 하루가 빠르고 그 빠른 날이 경일인 경우, 한국과 중국간에는 초복, 중복이나 말복 날짜가 다르게 된다.[* 하지가 그런 날짜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의 초복이 한국보다 열흘 먼저 온다. 그리고 중국의 중복이 한국의 초복이 되며, 중국에서는 월복이고 한국에서는 아니어서 말복은 같은 날이 된다. 입추가 그런 날짜에 해당한다면 초복과 중복은 같고, 한국에서만 월복이라 말복이 열흘 늦다.] 음력날짜가 다르거나 24절기가 차이가 나도, 하루하루 자체의 일진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삼복은 음력의 개념이 아니라 [[24절기]]와 일진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소서(양력 7월 7일 무렵)에서 처서(양력 8월 23일 무렵) 사이에 들게 되며. 한 해의 복날과 이듬해 같은 복날의 간격은 360일 또는 370일이다. 1년의 날수와 비슷한 10의 배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복은 전년 말복의 340일 후가 보통이며 이따금 330일 후가 된다. 이런 원칙 때문에 이듬해의 복날 날짜는 그 해의 복날 날짜 기준 4일 후, 5일 후, 6일 전, 5일 전 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윤년을 기점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표적으로 2021년과 2023년의 초복 및 중복] 윤년과 윤년+2의 해의 복날이 같으며 윤년+1의 해와 윤년-1의 해의 복날이 같다. 삼복을 [[24절기]]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 날은 24절기가 아니라 속절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었으나, 예로부터 내려온 풍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