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환신 (문단 편집) === [[유희왕 듀얼링크스]] === 카드 풀이 오프라인에 비해 좁고 고성능의 카드도 적은 듀링이지만 삼환신은 전원이 보급되었다. 명색이 신의 카드이지만 꽤나 쉬운 조건으로 보급이 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한 명당 각각 1장씩 가질 수 있다. 가장 먼저 풀린 건 [[오시리스의 천공룡]]이며 그 다음이 [[라의 익신룡]]이었고 꽤나 긴 시간이 흐른 후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이 풀리게 되었다.[* 오벨리스크만 유독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실전 성능이 다른 두 신에 비해 좋아서 자칫 초기에 풀었다가는 밸런스에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본적으로 오색/윤광 사양이며 소환 시 듀얼 보상에서 무조건 1000점을 주기에 파밍용으로 많이 쓰였다. 실제로 신들이 독특한 효과가 많아서 파밍용으로 쓰기에도 편리하고.[* 오시리스와 라의 효과를 이용해 공격력 10000을 돌파시키는 건 쉬운 일이다.] 실제 듀얼의 배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오프라인과 룰과 환경이 많이 다르고 결정적으로 원작의 특징을 살린 '''전용 스킬'''들이 추가되면서 훨씬 실전성 있는 카드들이 되었다. * [[오시리스의 천공룡]] - [[어둠의 유우기]] 전용 스킬 '[[하늘의 선물]]'[* 오시리스의 천공룡 일반 소환 시 '''서로의 패가 6장이 되도록 드로우'''한다.]을 이용해 한 번에 6000타점을 마련할 수 있고 오시리스 소환으로 소모된 아드도 재충전시켜서 후속 전개도 노릴 수 있다. * [[라의 익신룡]] - [[어둠의 마리크]] 전용 스킬 '제물의 힘'[* 라의 익신룡 일반 소환 시 '''제물이 된 몬스터의 공격력의 합계가 라의 원래 공격력'''이 된다.]으로 못해도 3000급의 고타점을 달고 나오게 되어 안정성이 크게 늘었으며 라이프를 100으로 째지 않아도 되니 파괴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원작을 존중한 스킬들 덕에 안정성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라는 [[삼라]]와 합쳐진 일명 '라라 덱'이라는 새로운 덱이 등장했다.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은 원래가 안정성이 워낙 높기에 굳이 서포트 스킬이 없이도 일단 띄우면 그 자체로 극강 내성의 초대형 어태커[* 공/수 4000/4000에 소환 시 마함 몬스터 효과 무효화, 대상 내성, 소환 무효화 카운터까지 달려있어서 듀링에선 거의 전투로만 파괴해야 한다.]로 쓸만하다. 셋 다 전용 덱을 짜주어야 하지만 그런대로 굴러간다. 특히 오벨리스크는 전개력 좋은 [[삼라]], [[공아단]]이나 매 턴 토큰들이 남아도는 [[곤충 여왕]], [[환상수기]] 덱의 피니셔로 한 장씩 들어갈 때가 있을 정도. 2021년에도 [[레조네이터(유희왕)|레조네이터]] 덱에서 조커로 활약한 적이 있었다. 그것도 실전 레전드 레벨에서. 하지만 역시 레전드급 랭크전이나 KC컵 고레벨전에선 보기 어렵다. 실전성이 대폭 늘어났다고는 해도 한 장의 에이스를 위해 덱 전체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톱 티어권들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인 면이 있기에 저랭크전이나 캐주얼 듀얼에서 로망/재미 덱으로 쓰는 게 좋다. 이후 오벨리스크와 관련된 스킬이 추가되었다. *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 [[카이바 세토]](DSOD) 전용 스킬 '왕의 기억 오벨리스크의 거신병'[* 5턴째 이후, 자신의 덱 외부에서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을 1번만 드로우할 수 있다. 또한 1턴에 1번,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을 어드밴스 소환할 경우, 원래 카드명이 '푸른 눈의 백룡'인 몬스터 1장을 릴리스하면 3장 릴리스로 취급한다. 또한 푸른 눈의 백룡 1장만을 릴리스하여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을 어드밴스 소환할 경우 자신 턴 종료 시에 자신 필드의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은 묘지로 보내진다.]을 통해서 필드가 꽉 차있다면 갓 핸드 임팩트로 상대 필드를 쓸어버리거나, 4000의 대상 내성을 가진 어태커로서 활용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