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계 (문단 편집) === 상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 않을 것 ===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을 만족하면 일반적으로는 곧바로 상계가 허용된다. 그러나 상계적상을 만족할지라도 실제로 상계를 해버릴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상계가 금지된다. 보통의 신의칙상 위반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상대를 해할려는 의사)이 모두 있어야 권리남용이 인정되는데, 상계에 있어서는 객관적 요건만 있어도 권리남용으로 인정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2다59481|2002다59481판결]]) 이는 상대방의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는 권리남용의 요건을 완화해준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