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근예비역 (문단 편집) == 개요 ==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현역병(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복무한 기간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복무형태 예비역 근무형태 상근인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은 [[대한민국 국군]]의 복무 형태 중 하나로 유일하게 [[집]]에서 출퇴근하는 [[병(군인)|병]] 신분의 군인이다.[* [[하사]] 이상 [[간부]]는 당연히 영외 생활이 가능하지만, 하사는 임관 이후 6개월 이내의 경우는 병과 마찬가지로 영내 생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때부터 지휘관으로부터 영외거주 허가를 구할 수 있다. 재입대자나 [[임기제부사관]] 등 6개월 이상 이미 군에서 복무한 이들은 임관 직후부터 영외거주 신청 자격이 있다.] [[상근]](常勤)은 매일, 일정한 시간 근무한다는 뜻으로, 상근예비역은 곧 '''상시 근무하는 [[예비역]]'''을 말한다. 보통 '상근'으로 줄여 부른다. 후술할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되며, 신분과 근무 기간은 [[현역병]]들과 거의 같지만 [[징집소집통지서]]의 법적 근거가 현역병과는 다소 다르다. 총원은 2022 국방백서에서 2022년 기준 16,000명이라고 나와있지만 2023년에는 50% 감축하여 8,000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다. 육군/해군/해병대에 있으며,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하다. 2022 국방백서에서 2023년도에 전년 대비 50% 적게 선발, 일각에서는 2025년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심지어 2023/1/1 부터 부대상근은 현역병이 맡고 부대상근 전원이 동대상근으로 전환된다는 말도 있다.] 그것은 2019년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었던 내용이지 실제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에 폐지된다고 하면 병역법 등 관련 법률을 전부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 계획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니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폐지된다고 하면 국방부나 병무청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기 때문에 공식 입장 아닌 카더라 통신을 믿었다가는 진짜 낭패를 볼 수 있다. 2023년부터 4급 판정자도 본인 지원으로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다.[[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politics/amp/202301053269Y|출처]] 다만 현역 전환 신청 후 상근 입대 희망 신청을 하는거라 '''상근 선발에 떨어지면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