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무이사 (문단 편집) == 개요 == 상무이사(常務理事, Managing Director) 또는 [[상무]]는 [[법인]]의 직책 중 하나이다. 평범한 회사라면 [[부장]]-[[이사(직위)|이사]]-상무이사-[[전무이사]] 식으로 승진할 것이다. 본래 [[상무]](常務)는 상임(常任)이라는 뜻이고, [[전무이사|전무]](專務)는 전임(專任)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여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분류한다. 즉, 따지고 보면 이사중에 상임(상무)이사가 있고, 상임(상무)이사중에 전임(전무)이사가 있고, 전임(전무)이사중에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식으로, 이사⊃상무⊃전무⊃대표 순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다. 규모가 좀 큰 회사라면 상무갑/상무을/상무보/상무대우[* "상무보'', ''상무대우"라고 붙여져 있으면 실제 직급보다 한단계 낮은 것이다.]/[[이사(직위)|이사]]/이사보/이사대우 등 갖가지 직급의 임원들과 마주하게 될 것인데, 이는 [[임원#직급의 구성|임원]] 문서에 더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대기업]]이라면 이사급, 상무급에서 차량이 지급되기도 하는데, 주로 준대형 세단이 차량으로 제공된다.[* 상무보 혹은 이사의 경우 중형 세단.] 상무이사는 공무원으로 치면 심의관급(고공단 3급)과, 외교관 공사참사관, 정교수 정도가 상무정도에 해당되며 국군의 [[준장]], 경찰관의 [[경무관]], 소방관의 [[소방준감]]이랑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참사관, 중앙부처 주무과장, 대령 등의 비고공단 3급정도는 상무~상무대우(이사)정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선임서기관인 중앙부처 과장은 초임이사격이며 서기관은 이사대우(이사보)~부장 정도로 볼 수 있다. [각주] [[분류:법인]][[분류:회사원의 직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