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 (문단 편집) ===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해놓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보통은 자식. 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는다.]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보통은 부모. 역시 부모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조부모가 상속을 받는다]과 배우자,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 자매가 상속하며, 형제 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이 본위상속을 가리킨다. 대습상속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이를 피대습자라 한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사위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였는데, 장인의 천억대 재산을 사위가 물려받느냐 장인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이 물려 받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장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장인→딸→사위의 순서로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 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을 먼저 사망한 딸 대신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사위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한다. 여기서 방계혈족 측이 주장한 핵심 쟁점은 장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했을 때인데, 방계혈족 측은 사망의 전후를 가릴 수 없으니 동시사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사망 추정시 ①동시사망한 사람들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②딸이 상속권이 없으니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며, ③그러므로 차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된다는 주장이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동시사망 추정의 입법취지가 "사망의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요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장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거나 결과가 동일한데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법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대습상속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라는 것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 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흔히 장인과 딸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자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순서가 쟁점이 아니라 동시 사망이라는 새로운 경우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 법학을 공부한다면 전공이든 교양이든 간에 1년에 한 번 혹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꼭 듣는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7915|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관련 이야기로 전 대법관이자 한국 민법학의 거장이기도 한 [[양창수]] 교수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던 2010년대 후반 친족상속법 수업에서 해당 사례에 대하여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바 있다. 당시 율촌에서 자문요청이 와서 본인이 자문을 해주었는데, 대법원에서도 본인의 법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며 상속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법해석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을 내비쳤다.]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와 모두 상속 포기하였을 때 손자녀들이 받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대습상속이라 형제 수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지만 후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므로 손자녀들이 균분 상속한다. 즉 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자식 B, C가 있었고 B에게는 자녀가 둘, C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으며 모두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 C가 A가 죽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들은 각자 B, C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므로 B의 자녀들은 B의 상속분인 0.5를 균분 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25씩을 받게 되며 C의 자녀는 C의 상속분을 단독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5를 받게 된다. 그러나 B, C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그 자녀들은 조부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므로 B의 자녀와 C의 자녀 모두 1/3씩 상속 받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할 정도라면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대다수라 장남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끝내던가 아니면 전부 상속포기[* 위의 경우 B와 C의 자녀 3명 모두 상속포기하여 재산은 배당되고 채무는 자연채무로 소멸. 혹시라도 재산이 조금 남은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한정승인이면 차액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상속포기에 비해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의외로 이것저것 많이 땡겨놔서 재산권이 아주 복잡하게 엉키고 순위내 상속자가 별로 없으면(3대독자라던가) 채무보다 자산이 조금 더 많더라도 1000만원 언저리까지는 그냥 버려버리기도 한다. 상속한다고 해서 띡 하고 자동으로 현금화 및 상각처리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년 내내 처분과 상환에 필요한 행정절차 밟고 금융기관, 중개업자, 관공서 뺑뺑이 돌며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과 비용 소모로 본업을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 한정승인절차는 이걸 법원이 알아서 해 주긴 하지만 신청 자체가 만만찮게 피곤하다. 예를 들어 재산 목록이 전국에 토지, 건물, 사업장 등 부동산이 수십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거나 해서 다 파악하기도 힘든 식이고 채무 목록도 수십개에 재산이 십몇억 채무도 십몇억 계산해보니 2~3백 남음, 이런 경우에 간혹 포기하기도 한다. 위 경우는 버리는 300만원에 상속포기시 발생할 법무사 수임료까지 더해서 따져봐도 저거 다 처분하려면 부동산 중개료(복비)가 더 나갈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면 그냥 X.. 게다가 시골 깡촌 논밭 같은 건 매수자가 언제 나올 지도 모르는 일인데 처분되기 전까지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상속자 몫이고. 한정승인을 할려고 해도 재산 목록을 다 알아와야 하는데 저정도로 제무재표가 빌빌 꼬여 개판 오분전인 경우는 쉽지 않다.] 로 이어지는 게 전체 사건의 95% 이상이라 크게 의미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