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 (문단 편집) === 상속인의 결격사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상속권의 박탈은 정말 엄청나고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서야 거의 불가능하다. 피상속인 자신이나 다른 상속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유언 조작을 해야''' 재산을 안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재산을 빨리 물려받거나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나 형제를 해치면 원하는 대로 되기는 커녕 단 한푼도 건지지 못한다는 것. 다만 상속 박탈된 사람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아들 B, 손자 C가 있는데, B가 고의로 A를 죽였다면 B는 당연히 상속결격자가 되고 대신 C가 상속을 받게 된다. 실제로 10억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홀어머니와 미혼인 형을 동생이 살해한 사건에서 동생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동생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한 판례가 있다. 부모의 재산을 탐하여 살해한 [[박한상(범죄자)|박한상]]의 경우가 유명한데 자동 상속결격이 되어 형제가 그에게 갔을 몫까지 모두 상속을 받았다.[* 박한상이 미혼이었던지라 대습상속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처럼 상속 절차가 끝나고 살인 행각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범인이 이미 상속한 것이 무효가 되고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범인이 처분한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 원래 내가 상속했어야 할 재산이라며 소송을 낸 조카(피해자는 직계가족이 없었다)에게 집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애초에 정식 아내가 아니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몰래 한 거였던지라 애초에 상속권이 없는데 부당하게 재산을 받아갔다, 전문용어로 '[[참칭]]상속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항목으로.] 상속결격도 맹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모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 친부가 학대를 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명백히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2023년 방영 목록#s-1.7|구리 왕숙천 지적장애인 동생 살해 사건]]에서도, 차남을 죽게 만든 장남이 1심에서는 살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에서 유기치사로 죄명이 바뀌고 형량도 대폭 깎였다. 10년 정도 썩고 출소하고 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모의 유산을 명백한 가해자가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뤄졌는데 전문가들이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판결이다. 이제는 대놓고 죽이지 않고 버릴 것이다'하고 우려한 사건이다. 또한 망자에게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복중에 태아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복중태아(직계비속)이지만, 배우자가 그 복중태아를 [[낙태]]한경우 민법상 동순위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해석하여 시부모(직계존속) 혹은 차순위 상속자(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이 전부 넘어간다.[* 민법 1000조 3항에서 태아는 이미 그 상속순위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연장선상에서 동법 1004조 1호에서 상속결격으로는 단지 "살해한 경우"만 규정할 뿐 그 이외의 다른 단서는 없어 그에 따라 상속결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취지에 기반해 "살해"의 여부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무슨 사정이 있어 복중태아를 낙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산모의 낙태행위로 인해 받을수 있었던 태아의 상속분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유불문 망자의 상속분은 배우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시부모(혹은 차순위 상속자)에게 전부 가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이다.] 다만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의 복중에 태아가 있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임신한 상황에서 일부러 계단에서 한두 번 굴러 고의적이었지만 법적으로 고의성을 밝히기 어려운 방법으로 자연유산한 경우 만일 그 현장에 CCTV라도 있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이 사고라고 우기면 의학적으로나 법학적으로나 사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되어 피상속인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 시부모 1.0의 비율로 상속되거나 피상속인에게 직계혈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전부 가져간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남편이 죽어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주 없고 혹시 있다하더라도 저런 모험과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액수면에서도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낙태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낙태에 의한 상속결격사례는 실무상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드물지 않게 있는 상황이다. 홀몸으로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멋모르고 애를 지웠다가 그만...] 자해행위, 고의사고를 통한 고의적인 자연유산의 경우 실제로 있는 사건이기는 했다. 법적으로 그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하여 그 배우자는 자신의 원(元)상속분을 전부 받아갔지만, 그리고 고의성이 설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잃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중태아에게 위해를 가하는 낙태시술과는 달리 산모 자신이 본인의 몸을 자기 자유의 의지로 막 다뤄 간접적으로 복중태아를 사망하게 만든 경우에 이것을 과연 살인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또 배우자가 일단 상속받은 이후, 해외입양을 보내고 연락을 끊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 듯하지만, 언뜻 보면 태아 입장에서 친부모를 모르고, 산모의 친족들은 아이의 소재를 몰라 외국인 양부모 손에서 외국에서 성장하여 한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추후 성인이 되더라도 아예 남남으로 갈수도 있는것 아닌가하는 추측이 나올수도 있는데 일단 그 태아 상속몫까지 배우자가 전부 가지게 되는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관계당국에서는 그 태아가 태어날때까지 상속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로 보낸다치더라도 상속처리를 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 결국엔 시부모와 나누든지 태어날 아이와 나누든지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든 법원이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연거푸 올렸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크리를 맞을지도 모른다. 이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애당초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유가 아들(특히 장남)에게만 [[몰빵]] 상속하던 풍습에 딸들이 반발하여 딸들에게도 최소한 몫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것이 없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재산을 불려나간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의 숫자도 줄어 아들과 딸 간 재산상속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푼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흔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게 위헌심판 청구된 이유가, 자식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식이 본인보다 먼저 죽으니 옳다꾸나 하고 십수~수십년만에 나타나서는, 키우지도 않았던 자식의, 자신은 그걸 모으는 데 단 한푼도 기여한 적 없는 재산이며 목숨값을 가로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지라 폐지 측에서 상당한 명분과 설득력을 가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