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 (문단 편집) === 상속의 순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folding [ 상속인이 없는 경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이후 3개월이 지났는 데에도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재산청산공고를 한다. 그리고 다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상속인 수색을 하는데, 이 상속인 수색 기간이 끝난 경우를 의미한다.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 위의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 아들, 딸, 또는 그들의 자식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을 이른다.], 배우자[* 혼인신고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며 상속의 대상이 아닌게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특별연고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내가 태어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른다.][*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여럿일 경우 최근친이 상속받고, 최근친 또한 여럿일 경우 그 최근친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 >3순위: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존속이 가장 선순위의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6순위: 특별연고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하고 있는 자나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위의 선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7순위: 법원 공고[* 통상적으로 1년 정도] 후 [[국고귀속]] * 법인 혹은 계부모 및 계자녀[* [[입양]]한 경우 법정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상속인의 "직계혈족"이 되므로 상속이 가능함],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부모-계자녀의 경우 혈연적으로 연결된 사이가 아니기 때문이며, 배우자의 경우 사망 당시 혼인 신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막장드라마]]의 단골소재인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상대로 [[혼인신고]]하는 [[꽃뱀]] 사례.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혼인신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리된 경우 이를 무조건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가 한번 이루어진 경우 이를 법률상 정한 혼인무효사유가 없는한 설사 망자의 생전자산을 전부 써버린다 하더라도 그런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적인 배우자로서 일정 상속분을 떼어주어야 한다. 상속이랑 관련은 없지만 이혼한 배우자라도 연금은 분할받을 수 있다.[* 단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녀는 상속 대상이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자식이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를 달리 말한다면 수평적 가족관계(결혼)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지만, 수직적 가족관계(부모-자녀)는 깨뜨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 * 피상속인 사망 당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는 식. 비록 생전 망자의 재산증식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못 받는다. 단, 선순위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자로 넘어간다. * 1순위가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다. 가령, 피상속인이 아들 A, 손자 B가 있었다면, A가 상속을 포기하면 B가 상속을 받는다. * 후술하겠지만 채무 과다로 인한 상속포기의 경우는 피상속인 기준 5순위 상속자까지 모두 포기해야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된다. * '''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0%씩 가산하여 상속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흔히 말하는 1.5 : 1이 이 대목을 뜻한다.''' * 피상속인에게 4촌 이내 친족이 전무하거나 상속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가진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한 다음,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은 별도의 기간 동안 혹시 피상속인의 사망 전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았거나 반환받아야할 채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자신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해야하고 이때에도 관련된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가 없다면 상속재산 전부 국고에 귀속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기 전 피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연고[* 생계를 수십 년간 같이한 동거인이거나, 피상속인을 요양 혹은 간호했거나,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분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전부 다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에서 그 청구의 일체적 상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상속의 범위는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또한 특별연고자에게 분여절차가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어떻게 보면 민법제정이전 관습의 변형이라고도 볼수 있을 듯한데, 1960년 민법제정 이전에는 망자의 모든 재산은 호주상속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지만 망자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 딸은 제외.] 망자의 재산의 3분의 1의 범위하에서 망자의 호주상속인에게 망자의 재산을 분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